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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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유연한 품질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및 법률안 마련 연구

신청기간
2024/03/14-2024/03/27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admicals
Date
2024-03-15
Views
237
1. 추진배경
1) 현행 「목재이용법」은 2012년 제정 및 2013년 시행되어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 목조건축 활성화, 목재산업 육성, 국산목재 이용 촉진, 기업 자율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을 고려
2) 매년 1만채 내외의 주택이 목구조로 지어지고 있으며, 공공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 기조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목재제품 현황 분석이 필요함

◦ 현행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이 있으나, 여건변화에 따라 유통되는 다양한 목재제품과 중요도 등 조사 분석은 없는 실정
3) 현재의 품질관리 체계는 검사항목별 중요도 및 상관성 고려가 미흡하고, 기업이 품질기준 전체를 의무 관리하도록 하여 경직성 문제가 제기됨

◦ 상관성이 높은 기준은 대표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간소화 하되,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민간 주도적 품질관리 유도 필요
4) 아울러,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2022.12.26.) 심의 결과 국민건강과 관계된 유해물질 및 건축자재로서 구조안전 관련 항목 등 중요항목을 제외하고 임의(선택적)제도로 전환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2. 추진 목적
본 연구는 민간 자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목재제품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제품 품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부담을 낮추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함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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