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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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목원 식물원 우수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4/03/25-2024/03/27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admicals
Date
2024-03-13
Views
281
1. 용역 배경
ㅇ 수목원·식물원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 체계 구축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5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 예산 지원
- 조성비용 지원(50%), 산림교육 전문업 위탁 국비 지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교육 분야 지원금은 국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 등) 및 지자체로 배정됨에 따라 공·사립 수목원·식물원을 위한 직접 지원 미흡
ㅇ 수목원·식물원 교육 분야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필요
- 사회·문화 활동 공간으로서 수목원·식물원에 대한 식물과 산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 참여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교육 수요인원 : (’21) 32,524명 → (’22) 39,090명(전년대비 +20%) (국립세종수목원 기준)
- 공·사립 수목원·식물원에서 교육전문가에 대한 재교육 및 보수, 심화 교육 등 기본교육의 진행 미흡
* 교육전문가(숲해설가, 교육강사 등) 대상 기본교육은 전국 국·공·사립 수목원·식물원 52개소 중 40% 기관에서 진행. 기본교육의 미운영 사유는 전문인력(50%)과 예산(40%)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국립수목원, 2020)
- 수목원·식물원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목원·식물원 특성화 교육 개발 및 운영을 통한 대외적 위상 제고와 경쟁력 확보 필요
ㅇ 위탁사업 운영에 따른 규정(위탁사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2. 용역 목적 : 교육인프라 공유와 산림교육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통한 공·사립 수목원·식물원의 교육 분야 활성화
(공고문 바로가기)
ㅇ 수목원·식물원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 체계 구축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5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 예산 지원
- 조성비용 지원(50%), 산림교육 전문업 위탁 국비 지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교육 분야 지원금은 국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 등) 및 지자체로 배정됨에 따라 공·사립 수목원·식물원을 위한 직접 지원 미흡
ㅇ 수목원·식물원 교육 분야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필요
- 사회·문화 활동 공간으로서 수목원·식물원에 대한 식물과 산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 참여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교육 수요인원 : (’21) 32,524명 → (’22) 39,090명(전년대비 +20%) (국립세종수목원 기준)
- 공·사립 수목원·식물원에서 교육전문가에 대한 재교육 및 보수, 심화 교육 등 기본교육의 진행 미흡
* 교육전문가(숲해설가, 교육강사 등) 대상 기본교육은 전국 국·공·사립 수목원·식물원 52개소 중 40% 기관에서 진행. 기본교육의 미운영 사유는 전문인력(50%)과 예산(40%)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국립수목원, 2020)
- 수목원·식물원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목원·식물원 특성화 교육 개발 및 운영을 통한 대외적 위상 제고와 경쟁력 확보 필요
ㅇ 위탁사업 운영에 따른 규정(위탁사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2. 용역 목적 : 교육인프라 공유와 산림교육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통한 공·사립 수목원·식물원의 교육 분야 활성화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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