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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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량 인증 지원

신청기간
2024/03/18-2024/03/20
지원기관
농촌진흥청
Author
admicals
Date
2024-03-04
Views
355
과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2015년 12월에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참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18년 10월 발간된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계기로 기후행동 정상회의(‘19.9), 제25차 당사국총회(’19.11) 등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산됨
○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하였으며, 농식품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50년까지 ‘18년 대비 37.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음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유도하고, 농축산부문의 감축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필요성
○ 자발적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을 위해 기 등록 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대응 등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 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 지원 필요
○ 자발적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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