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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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SNS를 활용한 차세대 산사태위험정보 전달방안 마련 및 시범적용
신청기간
2024/02/19-2024/02/26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admicals
Date
2024-02-16
Views
238
Ⅰ. 일반 사항
1. 배경 및 필요성
“SNS를 활용한 차세대 산사태위험정보 전달방안 마련 및 시범적용”을 통한 효과적인 산사태위험 대비 및 효율적 재난대응 도모
우리나라는 전 국토 64%가 산지로 이루어진 산악국가로 경사가 급한 지형적 요인과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된 기상요인 등으로 산사태 발생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패턴 변화와 국토 및 산지개발에 따른 인위적 요인으로 산사태 발생 빈도는 증가하고, 면적은 대형화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는 지속되고 있음
매년 반복되는 산사태에 대한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산사태 발생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고도화와 재해대응관리 전반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산사태 예방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실시되고 있음
- 정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 지형인자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도출한 산사태위험지도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TANK 모델에 기초한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KLES)을 제작하여 강우에 따른 실황 산사태 위험도 변화 및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은 토양함수지수가 80% 이상일 경우 산사태 주의보, 100% 이상일 경우에는 산사태 경보에 해당하는 예측정보를 각 지자체에 읍·면·동 단위로 제공하고 있음. 또한, 법령(「산림보호법」 및 산림청 훈령「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으로 산사태 위험예보(주의보 및 경보)는 산사태 예측정보 및 현지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발령되고 있음
최근 중단기 예측정보(1~48시간)을 포함한 차세대 산사태 위험정보 알림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 부하 증가에 따라 SNS를 활용한 차세대 산사태 위험정보 전달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적용이 필요한 시점임
(공고문 바로가기)
1. 배경 및 필요성
“SNS를 활용한 차세대 산사태위험정보 전달방안 마련 및 시범적용”을 통한 효과적인 산사태위험 대비 및 효율적 재난대응 도모
우리나라는 전 국토 64%가 산지로 이루어진 산악국가로 경사가 급한 지형적 요인과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된 기상요인 등으로 산사태 발생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패턴 변화와 국토 및 산지개발에 따른 인위적 요인으로 산사태 발생 빈도는 증가하고, 면적은 대형화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는 지속되고 있음
매년 반복되는 산사태에 대한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산사태 발생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고도화와 재해대응관리 전반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산사태 예방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실시되고 있음
- 정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 지형인자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도출한 산사태위험지도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TANK 모델에 기초한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KLES)을 제작하여 강우에 따른 실황 산사태 위험도 변화 및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은 토양함수지수가 80% 이상일 경우 산사태 주의보, 100% 이상일 경우에는 산사태 경보에 해당하는 예측정보를 각 지자체에 읍·면·동 단위로 제공하고 있음. 또한, 법령(「산림보호법」 및 산림청 훈령「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으로 산사태 위험예보(주의보 및 경보)는 산사태 예측정보 및 현지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발령되고 있음
최근 중단기 예측정보(1~48시간)을 포함한 차세대 산사태 위험정보 알림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 부하 증가에 따라 SNS를 활용한 차세대 산사태 위험정보 전달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적용이 필요한 시점임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