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 연구과제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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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변동조사의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종합평가체계 수립
신청기간
2024/02/07-2024/02/15
지원기관
농촌진흥청
Author
admicals
Date
2024-02-02
Views
238
1. 목적 및 추진배경
가. 과제 목적
○ 농업환경자원 실태조사 결과의 농업 외 타분야 활용 확대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실태조사 연구사업 내 조사항목들의 종합 해석방법 및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함
◇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농진청 고시 제2021-24호(‘21.10.20) :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 「국가농경지환경자원관리기술개발」 R&D 사업 추진(’21∼’25)
○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의 양분관리제 도입·시행
- 양분관리제 단계별 도입 및 지역별 양분관리 추진, 관리목표 설정
○ 농지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토양개량·보전 사업시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8조(농산물의 위험평가)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친환경농어업법 제11조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농업환경자원의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99∼)
- 現 제6차 농업환경 변동평가 조사사업 공동연구를 추진 중(’21~’25)
* 농경지 물리·화학성, 미생물, 중금속, 농약, 양분수지, 비료, 농업용수 등 7분야 18종
○ (문제점) 조사항목들은 담당부서(담당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지표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해석 기술은 미비한 실정임
○ (필요성) 기존 구축자료 분석을 통해 농업환경자원의 복합적 해석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함
(공고문 바로가기)
가. 과제 목적
○ 농업환경자원 실태조사 결과의 농업 외 타분야 활용 확대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실태조사 연구사업 내 조사항목들의 종합 해석방법 및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함
◇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농진청 고시 제2021-24호(‘21.10.20) :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 「국가농경지환경자원관리기술개발」 R&D 사업 추진(’21∼’25)
○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의 양분관리제 도입·시행
- 양분관리제 단계별 도입 및 지역별 양분관리 추진, 관리목표 설정
○ 농지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토양개량·보전 사업시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8조(농산물의 위험평가)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친환경농어업법 제11조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농업환경자원의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99∼)
- 現 제6차 농업환경 변동평가 조사사업 공동연구를 추진 중(’21~’25)
* 농경지 물리·화학성, 미생물, 중금속, 농약, 양분수지, 비료, 농업용수 등 7분야 18종
○ (문제점) 조사항목들은 담당부서(담당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지표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해석 기술은 미비한 실정임
○ (필요성) 기존 구축자료 분석을 통해 농업환경자원의 복합적 해석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함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