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 연구과제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NTIS 국가R&D통합공고사이트 바로가기 →
동물복건교육실습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신청기간
2024/02/07-2024/02/14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admicals
Date
2024-01-31
Views
272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동물질병진단·교육센터 타당성 용역
❍ 사업기간: 2024.2.1.∼2024.5.31.(4개월)
❍ 사업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 사업예산: 50,000천원(부가세포함)
❍ 계약 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신종질병 유입우려 증가 및 국가재난형질병 반복적 발생으로 역학조사교육·방역교육 통한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필요*
❍ 동물학대 국민적 관심증가로 과학적 사인규명을 위한 수의법의부검 대폭증가로 법의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험·실습실 등 특수 시설을 갖춘 교육시설 필요**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3조 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 대상 교육·훈련 의무화
** 『동물보호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동물학대 의심건의 정확한 사인구명을 위해 지자체 의뢰 증가예상에 따라 전문검사 기능강화
3. 사업 내용
❍ 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 신규 건립 타당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제시
❍ 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 시설 분석
❍ 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 입지부지 분석
❍ 동일 및 유사시설 현황 조사
4. 용역수행업체 준수사항
❍ 용역 결과물은 사업부서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정보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출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업부서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근무시간 외에도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보고서는 매월 주마다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최종 계약기간까지 최종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부서는 용역수행업체의 과업 참가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수행업체에게 과업 참가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필요시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고문 바로가기)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동물질병진단·교육센터 타당성 용역
❍ 사업기간: 2024.2.1.∼2024.5.31.(4개월)
❍ 사업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 사업예산: 50,000천원(부가세포함)
❍ 계약 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신종질병 유입우려 증가 및 국가재난형질병 반복적 발생으로 역학조사교육·방역교육 통한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필요*
❍ 동물학대 국민적 관심증가로 과학적 사인규명을 위한 수의법의부검 대폭증가로 법의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험·실습실 등 특수 시설을 갖춘 교육시설 필요**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3조 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 대상 교육·훈련 의무화
** 『동물보호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동물학대 의심건의 정확한 사인구명을 위해 지자체 의뢰 증가예상에 따라 전문검사 기능강화
3. 사업 내용
❍ 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 신규 건립 타당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제시
❍ 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 시설 분석
❍ 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 입지부지 분석
❍ 동일 및 유사시설 현황 조사
4. 용역수행업체 준수사항
❍ 용역 결과물은 사업부서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정보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출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업부서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근무시간 외에도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보고서는 매월 주마다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최종 계약기간까지 최종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부서는 용역수행업체의 과업 참가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수행업체에게 과업 참가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필요시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