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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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용역

신청기간
2024/01/24-2024/01/26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admicals
Date
2024-01-10
Views
430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3. 과업금액 : 6,062,973천원
* 2024년 예산 확정에 따라 금액 및 조사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4. 예산과목 : 2334-301-260-01(일반연구비)

5.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을 사전 발굴·관리할 수 있는 산사태 재난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산림보호법」개정(’12년)을 통해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의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함
- ’13년 처음 실시 이후 ’23년 11월 기준 총 28,567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필요성) 산사태에 취약한 산지특성과 극한호우 심화로 산사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전국에서 2,410건의 산사태 등으로 458.83ha와 인명 17명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대응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신속한 조사와 관리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재난 안전망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산림보호법」제45조의7 기초조사(산림청장), 실태조사(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6. 과업의 목적

◦ 산사태 재난 안전망 구축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필요한 현장 기초자료 제공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위치 확인 및 대상지 평가
- 우선순위에 따른 현장조사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필요 대상지 추출
- 조사대상지에 대한 평가표, 위치도, 현장사진 등의 관련 DB를 생성하고 체계적으로 DB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탑재

7.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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