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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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림품셈 개발 연구
신청기간
2023/09/13-2023/09/25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admicals
Date
2023-09-18
Views
331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안전산림품셈 개발 연구
2. 사 업 비 : 54,93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12월 20일까지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배경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산림현장의 안전의식 및 사고예방을 위한 비용 반영은 낮은 수준
ㅇ 안전사고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 반영이 절실한 상황
6. 과업목적
ㅇ 안전을 고려한 산림품셈 개발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사업품질 제고
7. 과업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각종 현황 및 기초자료는 2023년 또는 2023년 기준으로 활용하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
ㅇ 공간적 범위 :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하되, 선진 국외 및 기업 사례 검토 등 필요시 국외까지 대상 확대
ㅇ 내용적 범위 : ‘Ⅱ. 과업 주요내용’ 참고
Ⅱ
과업 주요내용
1. 산림분야 특성을 고려한 단위공종 기준 품셈체계 구축 등
ㅇ 산림사업 표준품셈 체계를 “사업” 기준에서 “공종” 기준으로 재편성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등 타산업의 단위공종별 표준품셈 체계 검토
- 타산업 표준품셈 체계(단위공종 기준)를 산림표준품셈에 반영 시 장·단점 검토
- 단위공종 기준의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기능) 체계 구축
- 단위공종 기준 재편성에 따라 사업별 중복되는 공종의 통일·통합(안) 마련
ㅇ 타산업 대비 미흡한 할증요인의 보완
- 산림사업 표준품셈 할인·할증요인의 성격·종류 정리 및 문제점, 장·단점 등 분석하여 사업별 할증요인이 일관성을 가지도록 재편성
- 타산업과 같이 위험·특수작업 등 다양한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할증요인 개발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품셈 개발
ㅇ 산림현장 투입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한 1조당 적정인원 산출 및 품셈(안) 마련
- 1조당 2인 미만의 품을 적용하는 공종의 안전확보 적정성 검토
- 1조당 편성 인원이 미흡한 공종에 대한 적정 인원 산출 및 품셈 반영
ㅇ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한 공종의 품셈 심층 검토 및 보완방안 마련
-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의 인력, 재료, 기계·장비 등 품셈 적정성 심층 검토
* 벌목, 굴착기 활용 등 사고가 발생했던 공종의 품셈 적정성 검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 품셈 개발(산출근거, 대체품셈 적용방안 등 포함)
* 높은 경사도의 굴착기 진입 제한을 위한 다른 기계·장비 대체 방안 강구 등
3. 안전산림품셈 적용 시 산림사업시행 추정금액 산출 등
ㅇ 품셈 개선에 따라 변경되는 중요 산림사업의 사업비 산출 및 설계서 작성
- 중요 산림사업: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벌채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포함),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길사업 등
ㅇ 품셈 개선 전후 중요 산림사업의 사업비 세부 변동사항을 비교대조표로 정리
(공고문 바로가기)
1. 과 업 명 : 안전산림품셈 개발 연구
2. 사 업 비 : 54,93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12월 20일까지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배경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산림현장의 안전의식 및 사고예방을 위한 비용 반영은 낮은 수준
ㅇ 안전사고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 반영이 절실한 상황
6. 과업목적
ㅇ 안전을 고려한 산림품셈 개발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사업품질 제고
7. 과업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각종 현황 및 기초자료는 2023년 또는 2023년 기준으로 활용하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
ㅇ 공간적 범위 :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하되, 선진 국외 및 기업 사례 검토 등 필요시 국외까지 대상 확대
ㅇ 내용적 범위 : ‘Ⅱ. 과업 주요내용’ 참고
Ⅱ
과업 주요내용
1. 산림분야 특성을 고려한 단위공종 기준 품셈체계 구축 등
ㅇ 산림사업 표준품셈 체계를 “사업” 기준에서 “공종” 기준으로 재편성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등 타산업의 단위공종별 표준품셈 체계 검토
- 타산업 표준품셈 체계(단위공종 기준)를 산림표준품셈에 반영 시 장·단점 검토
- 단위공종 기준의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기능) 체계 구축
- 단위공종 기준 재편성에 따라 사업별 중복되는 공종의 통일·통합(안) 마련
ㅇ 타산업 대비 미흡한 할증요인의 보완
- 산림사업 표준품셈 할인·할증요인의 성격·종류 정리 및 문제점, 장·단점 등 분석하여 사업별 할증요인이 일관성을 가지도록 재편성
- 타산업과 같이 위험·특수작업 등 다양한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할증요인 개발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품셈 개발
ㅇ 산림현장 투입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한 1조당 적정인원 산출 및 품셈(안) 마련
- 1조당 2인 미만의 품을 적용하는 공종의 안전확보 적정성 검토
- 1조당 편성 인원이 미흡한 공종에 대한 적정 인원 산출 및 품셈 반영
ㅇ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한 공종의 품셈 심층 검토 및 보완방안 마련
-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의 인력, 재료, 기계·장비 등 품셈 적정성 심층 검토
* 벌목, 굴착기 활용 등 사고가 발생했던 공종의 품셈 적정성 검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 품셈 개발(산출근거, 대체품셈 적용방안 등 포함)
* 높은 경사도의 굴착기 진입 제한을 위한 다른 기계·장비 대체 방안 강구 등
3. 안전산림품셈 적용 시 산림사업시행 추정금액 산출 등
ㅇ 품셈 개선에 따라 변경되는 중요 산림사업의 사업비 산출 및 설계서 작성
- 중요 산림사업: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벌채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포함),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길사업 등
ㅇ 품셈 개선 전후 중요 산림사업의 사업비 세부 변동사항을 비교대조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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