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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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치유) 연계 정부부처 협력사업 발굴 연구
신청기간
2023/08/14-2023/08/25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admicals
Date
2023-08-17
Views
287
Ⅰ. 용역 개요
과업목적
산림복지(치유) 연계 정부부처 협력사업 발굴로 산림치유의 효과성 극대화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림치유 사업의 확장을 위한 현황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부처 사업과 연계 및 발전시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산림복지 관련 인프라 및 인력, 프로그램 등 정책 구성 요소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시
- 정책집행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세부과제를 시계열별로 제시하되, 가급적 빨리 착수해야 하는 현안과제는 별도로 마련·제시
과업개요
과 업 명: 『산림복지(치유) 연계 정부부처 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
※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업 비: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의 주요 내용
1. 산림복지(치유) 및 국내 사회 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
산림복지(치유) 및 국내 사회 환경 전망 및 사례조사
산림복지(치유) 연계 가능 정부부처 사업 현황과 전망
2. 정부부처별 핵심 정책사업 현황과 산림복지(치유) 연계 방안 설정
정부부처별 정책사업 현황 목록화 후 연계 가능 사업 발굴
- 정부부처 복지사업 현황, 예산 및 사용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
- ‘절차’, ‘시기’, ‘방법’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
보건복지부 정책사업
- 출산 장려정책 분석 및 연계 방안 설정
- 노인 복지정책 분석 및 연계 방안 설정
- 장애인 복지정책 분석 및 연계 방안 설정
고용노동부 정책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분석 및 연계 방안 설정
3. 기타 정책 연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실행과제 제시
그 밖에 산림복지(치유)와 연계 가능한 정부부처 정책사업 발굴
- 문화체육분야, 교육분야에서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 요망
추진일정
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 1주 이내
- 착수보고서는 착수 시 제출하되, 과업수행일정표, 연구원 명단, 보안각서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한다.
수시보고회: 발주기관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는 관련 정부부처, 학계, 경제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다.
- 중간보고회 개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최일정 또는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자문회의 또는 간담회: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기간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문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해야 한다.
- 자문회의 또는 간담회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기간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며, 개최 시기 및 관련 사항은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최종보고회: 계약완료일 전 1개월 이내
기타사항: 의견수렴, 실무진 회의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수시 개최
(공고문 바로가기)
과업목적
산림복지(치유) 연계 정부부처 협력사업 발굴로 산림치유의 효과성 극대화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림치유 사업의 확장을 위한 현황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부처 사업과 연계 및 발전시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산림복지 관련 인프라 및 인력, 프로그램 등 정책 구성 요소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시
- 정책집행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세부과제를 시계열별로 제시하되, 가급적 빨리 착수해야 하는 현안과제는 별도로 마련·제시
과업개요
과 업 명: 『산림복지(치유) 연계 정부부처 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
※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업 비: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의 주요 내용
1. 산림복지(치유) 및 국내 사회 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
산림복지(치유) 및 국내 사회 환경 전망 및 사례조사
산림복지(치유) 연계 가능 정부부처 사업 현황과 전망
2. 정부부처별 핵심 정책사업 현황과 산림복지(치유) 연계 방안 설정
정부부처별 정책사업 현황 목록화 후 연계 가능 사업 발굴
- 정부부처 복지사업 현황, 예산 및 사용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
- ‘절차’, ‘시기’, ‘방법’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
보건복지부 정책사업
- 출산 장려정책 분석 및 연계 방안 설정
- 노인 복지정책 분석 및 연계 방안 설정
- 장애인 복지정책 분석 및 연계 방안 설정
고용노동부 정책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분석 및 연계 방안 설정
3. 기타 정책 연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실행과제 제시
그 밖에 산림복지(치유)와 연계 가능한 정부부처 정책사업 발굴
- 문화체육분야, 교육분야에서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 요망
추진일정
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 1주 이내
- 착수보고서는 착수 시 제출하되, 과업수행일정표, 연구원 명단, 보안각서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한다.
수시보고회: 발주기관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는 관련 정부부처, 학계, 경제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다.
- 중간보고회 개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최일정 또는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자문회의 또는 간담회: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기간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문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해야 한다.
- 자문회의 또는 간담회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기간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며, 개최 시기 및 관련 사항은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최종보고회: 계약완료일 전 1개월 이내
기타사항: 의견수렴, 실무진 회의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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