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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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연구
신청기간
2023/07/24-2023/08/01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관리자
Date
2023-07-26
Views
39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칭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연구
2. 과업목적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스마트농업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연구 필요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4. 과업내용
□ 법률안 내 위임사항 분석하여 대통령령안, 부령안의 초안 마련
□ 상위법령 및 하위법령 간 정합성과 체계적 완결성 검토(3단 비교표 작성)
□ 조문별 제정이유, 추진배경 등 제시(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작성)
□ 타법령과의 관계, 특례·규제 사항에 대한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검토
□ 법안의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자치분권사전협의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조문 구성
* 검토의견: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별 균등 교육기회 제공 등 하위법령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
□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주요 쟁점사항별 하위법령 반영 시 예상 또는 제기된 문제점 파악 및 대응 시나리오 마련 등
□ 조문별 유사 입법사례(조문별 표 작성) 및 국내외 입법사례 제시
5. 계약 체결 방안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소요예산 : 40백만원 이내
7. 향후 추진 일정 ※ 아래 일정은 연구과제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연구용역 입찰 공고(‘23.7월)
□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계약 체결(’23.7월)
□ 연구과제 착수보고회(‘23.7월)
□ 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중간보고회(1회 이상)
□ 연구과제 최종보고회(’23.11월)
(공고문 바로가기)
1. 과업명칭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연구
2. 과업목적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스마트농업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연구 필요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4. 과업내용
□ 법률안 내 위임사항 분석하여 대통령령안, 부령안의 초안 마련
□ 상위법령 및 하위법령 간 정합성과 체계적 완결성 검토(3단 비교표 작성)
□ 조문별 제정이유, 추진배경 등 제시(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작성)
□ 타법령과의 관계, 특례·규제 사항에 대한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검토
□ 법안의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자치분권사전협의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조문 구성
* 검토의견: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별 균등 교육기회 제공 등 하위법령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
□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주요 쟁점사항별 하위법령 반영 시 예상 또는 제기된 문제점 파악 및 대응 시나리오 마련 등
□ 조문별 유사 입법사례(조문별 표 작성) 및 국내외 입법사례 제시
5. 계약 체결 방안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소요예산 : 40백만원 이내
7. 향후 추진 일정 ※ 아래 일정은 연구과제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연구용역 입찰 공고(‘23.7월)
□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계약 체결(’23.7월)
□ 연구과제 착수보고회(‘23.7월)
□ 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중간보고회(1회 이상)
□ 연구과제 최종보고회(’23.11월)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