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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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농산물 대상 기능성 표시에 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신청기간
2023/07/26-2023/07/31
지원기관
농촌진흥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7-24
Views
358
1. 목적 및 추진배경
가. 과제 목적
○ 신선농산물 기능성 표시에 관한 소비자 및 생산자 인식 수준 진단
○ 국민건강 증진, 국민 알 권리 보장,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국가 주도 신선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위한 연구 추진방안 도출
* 2024년 청 내 기능성연구 협업 강화 연구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면서 식품산업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신선농산물의 표시 규정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음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20. 12. 29. 시행)
○ 일본은 2015년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 시행 후 보건기능식품 시장 성장세
* 일본은 신선농산물을 포함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허용(2015년 시행)
○ 신선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위한 지침 마련 등 전략적 연구 추진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대상의 인식조사연구 선행 필요
2. 과제 개요 및 추진일정
❍ 과제명 : 신선농산물 대상 기능성 표시에 관한 인식도 조사
❍ 소요예산 : 35,000천원(VAT포함)
❍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 기술평가 100분의 80, 가격평가 100분의 20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공고문 바로가기)
가. 과제 목적
○ 신선농산물 기능성 표시에 관한 소비자 및 생산자 인식 수준 진단
○ 국민건강 증진, 국민 알 권리 보장,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국가 주도 신선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위한 연구 추진방안 도출
* 2024년 청 내 기능성연구 협업 강화 연구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면서 식품산업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신선농산물의 표시 규정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음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20. 12. 29. 시행)
○ 일본은 2015년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 시행 후 보건기능식품 시장 성장세
* 일본은 신선농산물을 포함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허용(2015년 시행)
○ 신선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위한 지침 마련 등 전략적 연구 추진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대상의 인식조사연구 선행 필요
2. 과제 개요 및 추진일정
❍ 과제명 : 신선농산물 대상 기능성 표시에 관한 인식도 조사
❍ 소요예산 : 35,000천원(VAT포함)
❍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 기술평가 100분의 80, 가격평가 100분의 20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