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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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연구
신청기간
2023/07/20-2023/07/31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7-24
Views
298
Ⅰ. 제안 요청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3년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나. 소요예산 : 40백만원
다.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12.20. (5개월)
라. 사업추진기관 :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2. 연구의 필요성
가.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 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게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제・개정시 신설・강화규제 뿐만 아니라 규제 비용 상쇄를 위한 폐지・완화 규제의 비용 분석 필요
* 국무총리훈령 제669호「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나. 2022년 이후 상위법률의 제․개정으로 하위법령의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규제심사 절차 중 비용분석 검증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산림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용분석기법 등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 비용분석을 통한 외부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임
3. 연구의 목적
규제 신설・강화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부담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하여 규제비용을 분석함으로써 규제비용 적정성 확보
4. 주요 연구 내용
가. 분석대상
◦ 신설·강화 규제 : 2022년 법률 제․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및 2023년 산림정책 추진에 따른 법령 제․개정사항
◦ 폐지·완화 규제 : 기존 규제 정비 및 국민제안 등으로 개정하는 법령
* 신설․강화의 경우 그 비용에 준하는 폐지․완화 규제의 정비가 없을 시 개정 불가(국무총리 훈령)
나. 분석방법
◦ 분석 및 증거
- 측정대상
․ 피규제자인 기업・소상공인의 경우에만 직・간접을 구분하여 직접비용에서 직접편익을 차감한 순비용 측정(규제비용관리제의 관리 대상)
․ 기타 영향집단에 대해서는 직・간접 구분 없이 비용과 편익 측정
- 분석대상 기간 및 방법
․ 원칙적으로 당해 규제안의 존속기한으로 하되, 기본값은 10년으로 설정. 다만 규제의 기한이나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설・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증가분을 계산
․ 구체적으로 규제신설로 인한 비용측정시에는 규제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순비용만 측정하나, 규제강화로 인한 비용측정시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분만을 계산
․ (할인율)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순비용을 현재가치로 전환, 이를 합산해야 함, 현재 할인율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인 4.5%를 적용
․ (직접비용 분석 세부절차) 업무작성, 활동작성, 직접비용 항목 설정, 직접비용 항목의 특성 설정, 직접비용 산출(정략․정성적)
◦ 주요 추정사항 및 근거, 설명자료 등 작성 및 보완
◦ 비용분석 불가규제에 대한 규제부담의 유사성 분류(필요시)
- 신설・강화 규제의 규제성질, 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 부담이 유사한 규제 제시(심사처리제 적용)
◦ 완화규제의 경우 규제완화에 따른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 기재하여 향후대책 마련
다. 분석대상 선정
◦ 2022~2023년도 산림분야 제・개정 법령의 신설・강화 또는 폐지․완화 규제 중 별도 협의를 거쳐 선정(규제 신설・강화, 폐지・완화 법령 등 10건)
◦ 규제비용의 분석은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순서대로 하고, 최종 납품과는 별도로 매 건의 완료시마다 제출
(공고문 바로가기)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3년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나. 소요예산 : 40백만원
다.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12.20. (5개월)
라. 사업추진기관 :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2. 연구의 필요성
가.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 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게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제・개정시 신설・강화규제 뿐만 아니라 규제 비용 상쇄를 위한 폐지・완화 규제의 비용 분석 필요
* 국무총리훈령 제669호「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나. 2022년 이후 상위법률의 제․개정으로 하위법령의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규제심사 절차 중 비용분석 검증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산림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용분석기법 등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 비용분석을 통한 외부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임
3. 연구의 목적
규제 신설・강화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부담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하여 규제비용을 분석함으로써 규제비용 적정성 확보
4. 주요 연구 내용
가. 분석대상
◦ 신설·강화 규제 : 2022년 법률 제․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및 2023년 산림정책 추진에 따른 법령 제․개정사항
◦ 폐지·완화 규제 : 기존 규제 정비 및 국민제안 등으로 개정하는 법령
* 신설․강화의 경우 그 비용에 준하는 폐지․완화 규제의 정비가 없을 시 개정 불가(국무총리 훈령)
나. 분석방법
◦ 분석 및 증거
- 측정대상
․ 피규제자인 기업・소상공인의 경우에만 직・간접을 구분하여 직접비용에서 직접편익을 차감한 순비용 측정(규제비용관리제의 관리 대상)
․ 기타 영향집단에 대해서는 직・간접 구분 없이 비용과 편익 측정
- 분석대상 기간 및 방법
․ 원칙적으로 당해 규제안의 존속기한으로 하되, 기본값은 10년으로 설정. 다만 규제의 기한이나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설・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증가분을 계산
․ 구체적으로 규제신설로 인한 비용측정시에는 규제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순비용만 측정하나, 규제강화로 인한 비용측정시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분만을 계산
․ (할인율)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순비용을 현재가치로 전환, 이를 합산해야 함, 현재 할인율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인 4.5%를 적용
․ (직접비용 분석 세부절차) 업무작성, 활동작성, 직접비용 항목 설정, 직접비용 항목의 특성 설정, 직접비용 산출(정략․정성적)
◦ 주요 추정사항 및 근거, 설명자료 등 작성 및 보완
◦ 비용분석 불가규제에 대한 규제부담의 유사성 분류(필요시)
- 신설・강화 규제의 규제성질, 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 부담이 유사한 규제 제시(심사처리제 적용)
◦ 완화규제의 경우 규제완화에 따른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 기재하여 향후대책 마련
다. 분석대상 선정
◦ 2022~2023년도 산림분야 제・개정 법령의 신설・강화 또는 폐지․완화 규제 중 별도 협의를 거쳐 선정(규제 신설・강화, 폐지・완화 법령 등 10건)
◦ 규제비용의 분석은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순서대로 하고, 최종 납품과는 별도로 매 건의 완료시마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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