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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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안전보건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선행 연구

신청기간
2023/07/12-2023/07/24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7-17
Views
285


제안 개요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산림안전보건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선행연구

❍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3. 12. 20.까지

❍ 예    산: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관기관: 산림청(산림일자리창업팀)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산림현장에서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
* 최근 산림청 소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4건 발생하는 등 위험성 산재: 작업 중 쓰러짐(2.14.), 굴삭기 전복(3.4), 고사목 맞음(5.8), 기계톱 베임(5.13)

❍ 그러나, 기존의 안전보건 법률 및 정책은 건설·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림 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

❍ 국내 안전보건 관계 법률 및 사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사례조사를 통한 산림분야에 특화된 안전보건 법률 제정 여건 분석이 요구됨

❍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관련 의무사항 등의 구체화를 위한 소관 법률 제・개정 등 법제화 작업이 필요

3. 주요 과업내용

가. 안전보건 관련 타법 등 사례 조사

❍ 국내 산업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조사 및 비교

❍ 국내 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사례 조사 및 비교

❍ 계약, 설계・감리 등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타 부처와의 이해관계 및 외부 개선요구 사항 파악

나. 안전 관련 산림기술법 및 관계 법령 등 분석 및 검토

❍ 안전 관련 산림기술법 현황 및 문제점, 하위법령 포함 개정방향 검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안전” 문구를 추가하는 법률 명칭(안) 제시

❍ 광산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분야별 특화된 안전보건 법률 분석을 통한 산림분야 적용 가능성 및 유불리 검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 여부가 재해율에 미치는 관계 분석 및 산림분야 적용

❍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의무주체, 대상사업장 등 구체화

❍ 발주처, 산림사업수행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분석

❍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검토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산림분야에 적용 가능한 조항 검토

❍ 산림기술법의 안전관리 의무조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률 의무조항 중 중복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산림안전보건 관계 법률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한 후속연구 과제 발굴

다. 이해계관계자 의견수렴 및 일부개정(안) 마련

❍ 법률 운영부서, 지방자치단체, 산주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산림기술법 개정사항 파악・분석

❍ 조문의 구성에 있어서 국민, 지방자치단체 등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체계 개선 의견발굴

❍ 발주기관의 자체 체게개편 의견 또는 추가 발굴한 개정 수요에 대한 법률적 분석 및 일부개정(안) 반영

❍ 관련부서, 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일부개정안 마련

❍ 주요 개정사항(조문)별 개정이유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 최종 연구결과 내용은 자문회의 및 산림청 담당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종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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