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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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승마단 운영 표준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신청기간
2023/07/07-2023/07/20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관리자
Date
2023-07-13
Views
274
Ⅰ. 용역 개요

용 역 명 : 유소년 승마단 운영 표준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예정가격 : 42,000천원(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

Ⅱ. 과업 내용

1. 연구방향

전국 유소년 승마단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도출 및 유소년 승마 활성화 추진방향 모색
유소년 승마단 운영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도출된 사업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유소년 승마단 운영 표준 프로그램 설계

2. 세부 연구내용

가. 유소년 승마 활성화 정책 변화

승마 활성화를 위한 국내 유소년 승마인구 확대 정책 분석
 유소년 승마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현황(방향, 내용, 기여효과 등)
 정책별 유소년 승마 참여인구 현황(연도별 추이)
국내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관련 정책 변화
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예산규모 및 지원 현황(연도별, 지역별 등)
 대상자 선정 평가지표 변화, 사후관리, 그 밖의 지원 등

나. 국내외 유소년 승마단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국내 유소년 승마단 현황 조사 후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유소년 승마단 운영자, 코치 등 대상 운영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 구성 항목 조사 (전수조사 : 160개소 전후, 심층조사 : 40개소 전후)
 유소년 승마단 미운영자의 유소년 승마단 진입장벽, 주요 니즈 조사
 유소년 승마단원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광역·지자체) 대상 인식도 조사
 그 외 사업 전반적 개선점 도출

말산업 선진국* 유소년 승마단 운영 및 타 종목 유소년 스포츠단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포인트 제시
 말산업 선진국(프랑스 등 최소 3개국) 유소년 승마단 운영 사례조사
 타 스포츠 (축구 등 최소 2종목) 유소년 스포츠단 운영 우수사례 조사

다. 유소년 승마단 표준 프로그램 개발

유소년 승마단 운영 표준 프로그램 3개 이상 설계
 조사·분석된 승마단 운영 주요 목적과 도출된 사업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유소년 승마단 운영 표준 프로그램 설계
- 구성 : 사업신청, 선정평가, 교육운영(수준별 지도 등), 사후관리
* (목적 예시) 가족참여 형, 자체활동 형, 지역연계 형, 대회참가 형 등

유소년 승마단 운영 표준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
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및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방안 제시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2. 인력운영

(투입인력 구성 및 증명) 말산업과 승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말산업에 대한 연구실적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 인력으로 투입인력을 구성하되, 학력과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및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투입인력 확인 후 투입)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투입인력의 객관적 증빙서류(인적사항, 전문자격, 연구경력 등)를 마사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거친 후 투입해야 함

(투입인력 임의변경 금지) 한국마사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투입인력을 변경할 수 없음

(투입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투입인력은 마사회와 최종 합의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해당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2주 이내에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완료하여야 함

(마사회 인력 투입) 해당 과업을 수행할 시 과업과 실무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마사회 인력을 연구에 투입할 수 있음

3. 과업일정

연구용역 진행상황 등 마사회의 요구가 있을 시 보고 및 자문에 응해야 함
착수 보고, 중간 및 최종보고를 포함한 월간보고 등 계획을 일정에 포함해야 함

4. 기타사항

연구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구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 수행계획서 제출일은 상호 협의 하에 조율될 수 있음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일정, 과업별 세부 수행 계획서
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책임자 이력서 포함)
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 보유, 작성하는 정보 등에 대하여는 무단으로 유출 및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 등 제출
 연구수행 시 관련된 정보, 시설, 수행결과에 대한 보안조치
※ 연구수행 관련 자료는 마사회 사전 승인 없이 본 연구수행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함

연구변경
 마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ㆍ조정 가능함
 연구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참여인력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장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ㆍ조정하여 추진해야 함
 연구 수행계획서의 연구계획 및 연구방법에 대해 발주부서장 등의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함.만일 연구수행에 있어서 용어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부서장 등의 해석에 따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조건 위반 및 운영을 부실, 태만한 경우
 계약조건 위반 및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고의, 과실로 마사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연구자료 관리 및 성과물
 최종 납품된 연구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모두 마사회에 있고, 저작권 등 법률적 분쟁 발생 시 연구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연구 수행자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 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연구 수행자에 있음
 본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와 결과물은 마사회가 소유권을 가짐
 연구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부서장 등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연구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연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연구 수행자에게 있으며, 마사회의 소유물에 대한 손해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 등 배상 조치함
 고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연구 수행자에게 있음
 제3자에게 불법ㆍ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연구 수행자가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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