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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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제도 개선방안 연구
신청기간
2023/06/30-2023/07/11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관리자
Date
2023-07-05
Views
297
Ⅰ. 제안 개요
1. 과업명 : 농지개량 제도 개선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량시설 설치, 객토‧성토‧절토 및 암석 채굴 행위 등을 일컬음
나. 현 농지개량(성토, 객토, 절토) 기준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로 다음과 같음
다. 최근 성토 등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확인 절차가 없고 적합한 토양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행 제도를 악용한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현황) 농지개량 행위 시 일정 기준을 준수(시행규칙)하도록 하고, 기준 위반 시 불법 농지전용으로 간주하여 원상회복‧벌칙(법) 등 처분
- (주요기준)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을 것, 경작에 적합한 흙 사용, 개량목적에 적합할 것 등
- (불법전용 시 벌칙) 5년 이하의 징역(진흥지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비진흥지역) 등
○ (문제점) 성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사전 신고‧확인 절차가 없고, 기준 위반 시 처분 규정이 불명확하여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관리) 불법 농지개량*으로 인한 민원 등 발생 시 사후 조치(지자체 현장조사‧처분)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법행위 판단‧사전 차단 곤란
* 산업폐기물, 오니, 뻘흙 등 부적합한 성토재를 사용한 농지성토로 인해 인근 농지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육안으로는 일반 흙과 구분이 어려워 사후 확인으로는 불법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다수
- (처분)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법 전용으로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 벌칙 등 처분이 곤란
○ 이에 정부에서는 농지개량 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23.5.3.)
- 개정안 주요내용: 농지개량 신고제 도입, 불법개량 벌칙 근거 신설 등
라. 따라서 농지개량 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향후 하위법령 개정 준비를 위한 사전신고 세부절차‧기준 등 마련 연구 필요
3. 과업의 목적
○ 농지개량 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향후 하위법령 개정 준비를 위한 사전신고 세부절차‧기준 및 농지개량(객토, 성토, 절토) 세부 기준 마련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3.10.31.
5. 소요예산(추정액) : 금70,000천원 (부가세 포함)
6. 과업의 범위
○ 현행 농지법 상 농지개량(객토, 성토, 절토)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농지개량의 정의와 목적 (성토, 객토, 절토)
- 농지개량 실태 조사 (불법 개량현황, 피해사례, 지자체 자체운영 규정 등 절차, 담당공무원 의견 등)
- 현 농지법 상 농지 개량 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
○ 농지개량 기준, 관리제도 운용 관련 해외사례 조사‧분석
- 국외 농지개량 적용 방법 분석
- 국외 농지개량 관리제도 및 기준 비교 분석
○ 농지개량 사전 신고‧수리 세부 절차‧기준 마련
- 현행 농지개량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행정 절차 마련
- 사전신고제 도입 등 세부(행정) 절차 실행 시 필요한 판단 기준 설정
○ 농지개량(객토, 성토, 절토) 세부 기준 마련
- 객토, 성토, 절토의 정의 설정
- 성토 및 객토 적합한 토양의 물리/화학적 기준 및 부적합한 토석 기준 등
- 절토의 세부 기준안 설정
(공고문 바로가기)
1. 과업명 : 농지개량 제도 개선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량시설 설치, 객토‧성토‧절토 및 암석 채굴 행위 등을 일컬음
나. 현 농지개량(성토, 객토, 절토) 기준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로 다음과 같음
다. 최근 성토 등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확인 절차가 없고 적합한 토양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행 제도를 악용한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현황) 농지개량 행위 시 일정 기준을 준수(시행규칙)하도록 하고, 기준 위반 시 불법 농지전용으로 간주하여 원상회복‧벌칙(법) 등 처분
- (주요기준)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을 것, 경작에 적합한 흙 사용, 개량목적에 적합할 것 등
- (불법전용 시 벌칙) 5년 이하의 징역(진흥지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비진흥지역) 등
○ (문제점) 성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사전 신고‧확인 절차가 없고, 기준 위반 시 처분 규정이 불명확하여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관리) 불법 농지개량*으로 인한 민원 등 발생 시 사후 조치(지자체 현장조사‧처분)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법행위 판단‧사전 차단 곤란
* 산업폐기물, 오니, 뻘흙 등 부적합한 성토재를 사용한 농지성토로 인해 인근 농지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육안으로는 일반 흙과 구분이 어려워 사후 확인으로는 불법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다수
- (처분)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법 전용으로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 벌칙 등 처분이 곤란
○ 이에 정부에서는 농지개량 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23.5.3.)
- 개정안 주요내용: 농지개량 신고제 도입, 불법개량 벌칙 근거 신설 등
라. 따라서 농지개량 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향후 하위법령 개정 준비를 위한 사전신고 세부절차‧기준 등 마련 연구 필요
3. 과업의 목적
○ 농지개량 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향후 하위법령 개정 준비를 위한 사전신고 세부절차‧기준 및 농지개량(객토, 성토, 절토) 세부 기준 마련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3.10.31.
5. 소요예산(추정액) : 금70,000천원 (부가세 포함)
6. 과업의 범위
○ 현행 농지법 상 농지개량(객토, 성토, 절토)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농지개량의 정의와 목적 (성토, 객토, 절토)
- 농지개량 실태 조사 (불법 개량현황, 피해사례, 지자체 자체운영 규정 등 절차, 담당공무원 의견 등)
- 현 농지법 상 농지 개량 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
○ 농지개량 기준, 관리제도 운용 관련 해외사례 조사‧분석
- 국외 농지개량 적용 방법 분석
- 국외 농지개량 관리제도 및 기준 비교 분석
○ 농지개량 사전 신고‧수리 세부 절차‧기준 마련
- 현행 농지개량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행정 절차 마련
- 사전신고제 도입 등 세부(행정) 절차 실행 시 필요한 판단 기준 설정
○ 농지개량(객토, 성토, 절토) 세부 기준 마련
- 객토, 성토, 절토의 정의 설정
- 성토 및 객토 적합한 토양의 물리/화학적 기준 및 부적합한 토석 기준 등
- 절토의 세부 기준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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