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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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대규모 스마트단지 조성연구_재공고

신청기간
2023/05/19-2023/05/23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관리자
Date
2023-05-15
Views
313
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간척지 대규모 스마트단지 조성 연구」
나. 과업목적
□ 간척농지를 활용, 규모화된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청년농 등의 창농 지원 및 국내 농산물 수출 거점 구축 방안 마련
다. 과업기간 : 계약 후 180일
라. 과업내용
□ 국내·외 간척지 활용 및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사례 파악

◦ 간척지 활용 사례 조사 및 유사 사업 비교 분석

□ 스마트 단지 조성 방안 마련 및 효과 분석

◦ 국내 간척지 활용 여건 파악 및 사업 타당성 진단, 입지 분석, 시설계획 및 규모 검토

◦ 상위계획·지역계획 등 관련 계획, 관련 법규, 필요 인허가 사항 등 검토·분석

◦ 사업추진체계 및 연관산업 집적화 방안 마련

◦ 총사업비 및 세부적 비용, 연차별 투자 계획 등 비용 추정, 국고지원 필요성, 사업 시행 시 편익 추정 및 비용·편익을 통한 경제성 분석

◦ 조성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수요 조사 등 수요 추정

◦ 내·외부 등 사업 추진 여건,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안전성 평가 등 정책효과 분석

◦ 정부·민간·유관 기관 역할 등 거버넌스 정립

◦ 사업 성과지표 제안 및 민간 투자 방식 등 검토

□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모색
마. 계약 체결 방안 : 일반경쟁입찰
바. 연구 기간 : 계약 후 180일
사. 소요예산 : 115백만원
아. 향후 추진 일정
◦ ’23. 3~4월 : 입찰공고, 선정·계약
◦ ’23. 4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
◦ ’23. 7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 ’23. 10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보고서 검수(제출)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2) 이하의 내용 중 발주자를 “갑”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을”은 수시로 “갑”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
1)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 착수 및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예정공정표
○ 용역비 집행내역서
○ 보안 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 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을”이 “갑”과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제출
1) “을”은 “간척지 대규모 스마트단지 조성연구”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 결과를 “갑”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보고서에 대해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2)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간척지 대규모 스마트단지 조성연구” 연구에 대한 결과 및 개선·보완 등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 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제출시 “을”이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자료요청 및 협조
- “을”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을”이 “갑”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사. 지적 재산권 등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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