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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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정비방안 마련 연구_재공고

신청기간
2023/05/09-2023/05/22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관리자
Date
2023-05-12
Views
347
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정비방안 연구」
나. 과업목적
◦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으로 펫푸드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 양축사료 중심의 사료관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가 많음
◦ 펫푸드 산업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에 알맞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시기준, 광고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함
다. 과업기간 : 계약 후 6개월
라. 과업내용
◦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제도 검토
- 국내·외 반려동물 사료 관련 사례 및 현황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주요 해외 표시 및 광고기준 사례 등 국내 사례 비교·검토
- 연관 제도 조사·분석 및 담당 기관별 역할 검토
◦ 학계, 산업계,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공청회 등 의견 검토
- 반려동물 소유자 및 관련 업계 등 정책 고객 수요 분석
- 제도 개정 방향 및 필요성 구체화, 쟁점사항, 건의사항 검토
◦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정비방안 마련
- 반려동물에 특화된 사료 관리 법령제정 방향 및 쟁점 및 국내·외 입법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요 제정사항 도출
- 펫푸드 관련 표시기준(고시 등) 주요 개정사항 도출
- 제정안 조문화와 함께 조문별 제정사유, 주요내용, 해석, 기존 법령 체계와 비교, 관련 통계 등 법제화 근거자료 제시
마. 계약 체결 방안 : 일반경쟁입찰
바. 연구 기간 : 계약 후 6개월
사. 소요예산 : 55백만원
아. 향후 추진 일정
◦ ’23. 4월 : 입찰공고, 계약 및 착수보고
◦ ’23. 5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
◦ ’23. 8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 ’23. 10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보고서 검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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