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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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신청기간
2023/05/09-2023/05/18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관리자
Date
2023-05-10
Views
442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5~'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방안
2. 필요성과 목적

□ 중소농 소득안정 및 형평성 제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20년부터 공익직불제 도입

ㅇ 공익직불은 기본직불(쌀·밭·조건불리직불 통합)과 선택직불로 구성

- 기본직불은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지급하여 특정품목 생산유발 효과를 줄이고 소득안정 기능 강화

- 환경보전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직불은 친환경(농업·축산)·경관보전·논활용직불로 구성

ㅇ ‘23년부터 기본직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밀·콩 자급률 제고 및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 지급대상에 ’17~’19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는 농지 포함(법률 개정, ’22.10.)

** 기존 논활용직불을 가루쌀·논콩·밀 등 전략작물 재배 지원 중심으로 개편

□ 공익직불제 시행 4년차를 맞이함에 따라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할 시점

ㅇ 쌀 중심의 농업생산 구조 개선, 농가 소득안정 및 직불금 지급 형평성 제고, 환경보전 등 공익기능 증진 등 효과 분석

ㅇ 제도의 목적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지급방식·체계 및 농업인 준수사항 등 개선 검토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24년까지 「’25~’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계획

* 제4조: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기본계획에는 공익직불제의 기본방향과 목표, 기본직불과 선택직불 시행에 관한 사항 포함

3. 과업기간 : 2023.6월~12월(계약 후부터 180일 이내)
4. 과업내용

1. 공익직불제 시행 후 성과 분석 및 평가

ㅇ 제도 도입 당시 목표로 한 농가 소득안정 및 지급 형평성 제고, 공익기능* 증진, 쌀 중심 생산구조 개선 효과 등 분석

* 「농업·농촌기본법」: ① 식량의 안정적 공급, ②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③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④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⑤ 생태계의 보전⑥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⑦ 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ㅇ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공익직불제의 기본방향과 목표 제시

2. 기본직불 지급방식·체계 개선방안 마련

ㅇ 중소농-대농, 논-밭, 진흥-비진흥지역으로 구분된 단가체계 검토

ㅇ 소농직불금의 소득안정 효과 및 농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ㅇ 규모화 유도 효과, 농가 간 직불금 지급 형평성, 타 직불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한 수준 검토

ㅇ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 지급대상 농지 요건 등 개선 검토

3. 준수사항의 공익기능 및 현장 적합성 제고방안 마련*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발전방안」 연구용역(’22.12.~’23.6.)의 결과 보완

ㅇ 환경보전 등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농약·비료 사용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 방안 마련

- 준수사항은 확대·개편 예정인 선택직불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

ㅇ 영농기록 작성·보관,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처리, 공동체 활동 등 현장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활동 개선방안 검토

4. 해외 주요국*의 경영·소득안정 직불제 동향

* (EU) 기본직불제 형태, (미국·일본) 가격·수입 하락을 보전하는 형태

ㅇ 기본직불 형태(EU)와 가격·수입 변동 보전하는 형태(미국·일본) 간 제도 도입·시행 배경 등 차이, 경영·소득안정 효과 등 비교

- 기본직불제를 폐지할 계획인 영국 동향 등 조사

ㅇ 주요국의 직불제 예산 동향 및 단가(또는 농가별 지급액) 등 조사*

* 농업 생산액, 농가 소득(수입) 대비 직불금 비중 등 비교

5. 기타

ㅇ 공익직불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직불성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보완사항 검토

ㅇ 향후 지속 확대·개편될 계획인 선택직불과 기본직불 간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ㅇ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개선방안 제안

ㅇ 기타 기본직불제 개선 및 운영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검토

※ 필요 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 실시 검토
5. 계약 체결 방안
◦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6. 소요예산 : 75백만원(7031-300-260, 정책연구개발사업비)
7. 향후 추진 일정

□ 입찰공고 : ’23. 5월

□ 계약체결 : ‘23. 6월

□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 ‘23. 6월

□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 ‘23. 9월

□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보고서 검수 : ‘2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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