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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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농업분야 대응과제 연구
신청기간
2023/05/03-2023/05/15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관리자
Date
2023-05-08
Views
327
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글로벌 통상 환경변화와 농업분야 대응과제
나. 과업목적
□ FTA 및 그 외 농업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분야 협상 전략 마련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3년 12월 10일까지
라. 주요 과업내용
□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협상 추진 동향, 신 무역규범 및 국가별 논의 동향 등 국제 통상 협상에서의 규범 논의 동향 분석
□ 전문가 및 농업계 대상 정기적 자문·포럼·심층 토론회 등을 통한국제 농업 통상 동향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통상 협상에서의 규범 강화 경향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도출
마. 소요예산 : 70백만원
바. 연구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3년 12월 10일까지
사. 향후 추진 일정(예상)
□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23년 9월
□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보고서 검수: ’23년 12월 예정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은 과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2) 이하의 내용 중 발주자를 “갑”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을”은 수시로 “갑”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1)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방식, 지원계획서
○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예정공정표
○ 용역비 집행내역서
○ 보안 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을”이 “갑”과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착수 2~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 수쟁 진행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상기 보고에 대해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1) “을”은 “농업 통상 환경변화와 농업분야 대응과제”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과업 종료 2주 전에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단, 최종보고 일정 및 최종보고서의 부수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농업 통상 환경변화와 농업분야 대응과제” 연구에 대한 결과 및 개선·보완 등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서 제출 시 “을”이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 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 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자료요청 및 협조
1) “을”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을”이 “갑”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 착수계 제출 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3급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사. 지적 재산권 등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아.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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