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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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제품 수요 촉진 방안 연구_재공고

신청기간
2023/05/02-2023/05/15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관리자
Date
2023-05-04
Views
315
Ⅰ.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그린바이오 제품 수요 촉진 방안 연구

ㅇ 용역목적 : 그린바이오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 및 ESG와 연계한 그린바이오 제품 수요 촉진 방안 연구
* 그린바이오 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시 구매 예상 분야, 제품 검토 및 분류기준 구체화, 우선구매제 적용 단계별 효과 및 문제점 분석

ㅇ 사업예산 : 40백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ㅇ 용역기간 : ’23. 4월 ~ ‘23. 10월(계약일로부터 6개월)
*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주요 과업내용

<붙임 평가계획 및 과업지시서 참조>

□ 국내 그린바이오 공공 우선구매제도 도입 방안 검토

ㅇ 바이오산업 분류기준, HS코드 등 기존의 산업 제품군 분류와 연계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제품 전반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 마련

- 국내·외 그린바이오 제품의 현황 및 세부 분류기준 등 조사

ㅇ 공공부문에서의 주요 구입 예상 제품 및 수요량 측정

ㅇ 우선구매제의 적용 범위에 따른 단계별 시나리오 분석

-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안 제시, 경제적 효과 분석

□ 주요 ESG 기준과 연계한 그린바이오 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ㅇ 농식품 바이오소재(미생물·식물 기반 등) 사용의 ESG 연관성 검토및 국내·외 주요 ESG 기준* 연계방안 등 연구, 우수사례 조사

* TCFD 평가지표(G20 금융안정위원회), K-ESG 가이드라인 등

□ 그 외 그린바이오 제품 수요 촉진 방안 제언

ㅇ 그린바이오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등 검토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기준

ㅇ 본 과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나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현장조사에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시하여야 한다.

ㅇ 용역결과물은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발주기관의 추가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

ㅇ 과업수행자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적법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자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수행처에 요구할 수 있다.

2. 과업 추진방법

□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고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착수보고 : 3일 이내에 과업착수, 10일 이내 착수보고
* 착수보고 시 세부시행 계획서,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예정공정표, 용역비 집행내역(계획)서, 보안 각서,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출

ㅇ 중간보고 : 2023. 7월

ㅇ 최종보고 : 2023. 10월

□ 최종보고서(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요약 포함) 초안은 과업완료 2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과업 수행자는 수시로 과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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