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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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정비방안 마련 연구

신청기간
2023/04/29-2023/05/09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익명
Date
2023-05-03
Views
335
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정비방안 연구」
나. 과업목적
◦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으로 펫푸드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 양축사료 중심의 사료관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가 많음
◦ 펫푸드 산업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에 알맞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시기준, 광고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함
다. 과업기간 : 계약 후 6개월
라. 과업내용
◦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제도 검토
- 국내·외 반려동물 사료 관련 사례 및 현황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주요 해외 표시 및 광고기준 사례 등 국내 사례 비교·검토
- 연관 제도 조사·분석 및 담당 기관별 역할 검토
◦ 학계, 산업계,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공청회 등 의견 검토
- 반려동물 소유자 및 관련 업계 등 정책 고객 수요 분석
- 제도 개정 방향 및 필요성 구체화, 쟁점사항, 건의사항 검토
◦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정비방안 마련
- 반려동물에 특화된 사료 관리 법령제정 방향 및 쟁점 및 국내·외 입법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요 제정사항 도출
- 펫푸드 관련 표시기준(고시 등) 주요 개정사항 도출
- 제정안 조문화와 함께 조문별 제정사유, 주요내용, 해석, 기존 법령 체계와 비교, 관련 통계 등 법제화 근거자료 제시
마. 계약 체결 방안 : 일반경쟁입찰
바. 연구 기간 : 계약 후 6개월
사. 소요예산 : 55백만원
아. 향후 추진 일정
◦ ’23. 4월 : 입찰공고, 계약 및 착수보고
◦ ’23. 5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
◦ ’23. 8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 ’23. 10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보고서 검수(제출)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2) 이하의 내용 중 발주자를 “갑”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을”은 수시로 “갑”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
1)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예정공정표
○ 용역비 집행내역서
○ 보안 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 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을”이 “갑”과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제출
1) “을”은 “연구용역 과제제목”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결과를 “갑”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보고서에 대해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2)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연구용역 과제제목” 연구에 대한 결과 및 개선·보완 등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 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제출시 “을”이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자료요청 및 협조
- “을”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을”이 “갑”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사. 지적 재산권 등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 2022.2.10.)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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