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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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을 이용한 GPR 모니터링 자료 공동반응 분석 및 방조제 현장적용 연구

신청기간
2023/04/26-2023/05/08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화희종
Date
2023-04-28
Views
314
Ⅰ. 제안 개요
1. 과업명 : 딥러닝을 이용한 GPR 모니터링 자료 공동반응 분석 및 방조제 현장적용 연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용량 GPR 탐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객관적 해석 필요
○ GPR 탐사자료 처리시 이상반응에 대한 오류방지 및 자동해석을 통한 현장적용 체계 구축

3. 과업의 목적
○ 본 연구용역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적용하여 GPR 탐사결과 분석용 해석모델을 통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공동탐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현장 획득자료를 개발모델에 적용시키고자 함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 ~ 2023.11.24.까지
5. 소요예산(추정액) : 금30,000,000원(부가세 포함)
6. 과업의 범위
○ 3차원 GPR(HW, SW) 딥러닝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 2022년, 2023년 모니터링 자료 및 공동 조사 현장 자료 수집
○ 모델 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 2022년, 2023년 신규 학습용 수집자료 검토 및 분류
- 수집자료 중 학습용 자료 선정
○ 딥러닝 GPR 공동 분석모델 학습 및 검증
- 선정된 신규 수집자료 GPR 공동 분석모델 학습
- 샘플 자료 대상 분석모델 결과 검증
○ 방조제 3차원 GPR 분석결과 제시
- GPR 공동 분석모델을 이용한 방조제 구간별 GPR 이상반응 지점 딥러닝 결과 제시
- 분석모델을 이용한 3차원 GPR 분석결과와 현장 공동확인 결과와 비교‧검토
○ 모델 성능검증 결과 수정‧보완 및 GPR 이상반응 특성 제시
- 분석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및 재학습
- 분석모델을 이용한 해석 결과에서 GPR 이상반응 특성 제시
- 재학습을 통한 수정‧보완 최종결과 제시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규격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해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표지 및 증빙서류를 제외한 A4용지 50매 이내로 작성하며 좌철을 원칙으로 함
○ 경력,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관리자성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적 제안서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면 안 됨
- 관리자성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기준)에서 2점 감점 처리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용어 및 신규 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정의를 제시하여야 함(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도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참여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2. 제안서 효력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용역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농어촌연구원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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