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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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단기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급성 노출허용량 조사 분석

신청기간
2023/04/15-2023/04/25
지원기관
농촌진흥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4-19
Views
303
1. 목적 및 추진배경
가. 과제 목적
❍ 국내 농약사용에 대한 급성(단기) 위해성평가를 위해 급성노출허용량(작업노출, 식이노출) 설정 및 급성위해성지침 마련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선진외국(EU, 미국, 일본 등)에서는 농약노출에 대한 인체 위해성을 만성(매일·평생기준)과 급성(단회·극단량) 각각의 인체노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농약에 대한 인체 위해성평가기준을 만성(일일섭취허용량)과 아만성(농작업자노출허용량)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급성위해성평가는 수행되고 있지 않음
❍ 국내에서도 소비자와 농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성노출 위해평가를 위한 지침개발이 요구되며 신규 등록신청 원제 뿐 아니라, 기등록 원제에 대한 급성위해성평가에 근거하여 급성노출허용기준 설정이 요구됨
* 급성식이노출허용량: 단기간 섭취하여도 위해하지 않은 화학물질(원제)의 최고 용량
* 급성농작업자노출허용량 : 단시간 농약 노출(피부, 코 등)되었을 때 위해하지 않은 최고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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