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 연구과제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NTIS 국가R&D통합공고사이트 바로가기 →
2023년 산림청 재정성과관리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연구
신청기간
2023/04/13-2023/04/25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4-19
Views
332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산림청 재정성과관리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월 15일까지
다.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소요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추진기관 : 산림청(기획재정담당관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정부는「재정성과관리체계 개편방안(’20.2월)」에 따라 거시적·전략적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중심에서 프로그램으로 전환*
* (단위사업) 사업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실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ㅇ 성과관리 단위인 프로그램은 예산 상 프로그램 체계와 일치해야하고, 성과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로 설정하야여 하며, 프로그램 담당 국장이 성과관리담당자로 성과관리
나. 또한 각 부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23년(’22회계연도)부터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측정ㆍ평가 후 예산 등에 환류
* 산림청 ’23년(’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32개 세부사업을 평가
다. 한편, 산림청은 조직개편(’22. 12. 29)을 통해 국장급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면서, 사무분장을 통해 일부 부서를 국 간 이동ㆍ조정
*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훈령제1572호)
라. 따라서,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관리 체계에 맞게 성과계획서 상 임무, 비전, 전략목표 등과 함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에 활용할 세부사업 지표를 검토ㆍ보완 필요
ㅇ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 포함 시 보조사업 성과지표도 보완
3. 주요 과업 내용
가. 현행 프로그램 성과지표 등 재정성과관리체계의 진단
- 현행 재정성과관리체계에서 프로그램 단위 이상의 목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적정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세부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 프로그램 과목 설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나. 국내외 유사기관의 성과관리 사례 연구
- 국내외 유사기관(국제기구, 해외 정부부처 등)의 미션, 주요 기능 및 조직, 성과목표, 업무수행체계, 재정성과관리체계 등 조사‧분석
- 국내외 유사기관(국제기구, 해외 정부부처 등)의 성과지표‧목표치 설정 및 성과 측정방식 등 사례 조사 및 분석
다. 프로그램 재정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 개발
- 프로그램별 성과목표 설정 방안
-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별 결과지표(outcome) 연구
- 프로그램별 2~3개(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결과지표 검토
- 프로그램 지표 Pool을 마련하고 후보 지표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성과관리지표 선정
- 결과지표가 불가능할 경우, 대안지표 검토
-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목표 달성여부 측정방법 관련,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측정(performance measurement) 방안 검토
- 성과향상을 위한 적정한 목표치 설정에 대한 방법(예시: 우상향, 우하향, S커브 등) 연구
- 프로그램 성과제고 관점에서 프로그램별 구성 사업체계 재편성 등 개선방안 연구
- 외부요인에 의해 성과목표 달성 곤란시, 외부요인 등 risk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라. 세부사업 및 보조사업 성과지표 검토ㆍ개발
- 현행 세부사업 및 보조사업 지표의 적정성 검토
- 지표의 포괄성, 목표치의 합리성 등 종합검토
- 실적의 집계 기간의 적정성 등 지표의 기능적 관리방안 검토
- 과거 실적치 분석을 통한 목표치 마련
마. 2024년 성과계획서 작성 일정에 따른 자료 제출
- 부처 예산 요구안(5.31)에 따른 성과계획서 초안, 기재부 검토결과에 따른 수정 보완(7~8월) 등 성과계획서 작성 일정에 맞춰 자료 작성
- 사업 담당자 인터뷰 등 실시
(공고문 바로가기)
가. 과 업 명 : 산림청 재정성과관리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월 15일까지
다.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소요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추진기관 : 산림청(기획재정담당관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정부는「재정성과관리체계 개편방안(’20.2월)」에 따라 거시적·전략적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중심에서 프로그램으로 전환*
* (단위사업) 사업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실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ㅇ 성과관리 단위인 프로그램은 예산 상 프로그램 체계와 일치해야하고, 성과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로 설정하야여 하며, 프로그램 담당 국장이 성과관리담당자로 성과관리
나. 또한 각 부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23년(’22회계연도)부터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측정ㆍ평가 후 예산 등에 환류
* 산림청 ’23년(’2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32개 세부사업을 평가
다. 한편, 산림청은 조직개편(’22. 12. 29)을 통해 국장급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면서, 사무분장을 통해 일부 부서를 국 간 이동ㆍ조정
*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훈령제1572호)
라. 따라서,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관리 체계에 맞게 성과계획서 상 임무, 비전, 전략목표 등과 함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에 활용할 세부사업 지표를 검토ㆍ보완 필요
ㅇ 세부사업 내 보조사업 포함 시 보조사업 성과지표도 보완
3. 주요 과업 내용
가. 현행 프로그램 성과지표 등 재정성과관리체계의 진단
- 현행 재정성과관리체계에서 프로그램 단위 이상의 목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적정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세부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 프로그램 과목 설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나. 국내외 유사기관의 성과관리 사례 연구
- 국내외 유사기관(국제기구, 해외 정부부처 등)의 미션, 주요 기능 및 조직, 성과목표, 업무수행체계, 재정성과관리체계 등 조사‧분석
- 국내외 유사기관(국제기구, 해외 정부부처 등)의 성과지표‧목표치 설정 및 성과 측정방식 등 사례 조사 및 분석
다. 프로그램 재정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 개발
- 프로그램별 성과목표 설정 방안
-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별 결과지표(outcome) 연구
- 프로그램별 2~3개(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결과지표 검토
- 프로그램 지표 Pool을 마련하고 후보 지표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성과관리지표 선정
- 결과지표가 불가능할 경우, 대안지표 검토
-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목표 달성여부 측정방법 관련,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측정(performance measurement) 방안 검토
- 성과향상을 위한 적정한 목표치 설정에 대한 방법(예시: 우상향, 우하향, S커브 등) 연구
- 프로그램 성과제고 관점에서 프로그램별 구성 사업체계 재편성 등 개선방안 연구
- 외부요인에 의해 성과목표 달성 곤란시, 외부요인 등 risk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라. 세부사업 및 보조사업 성과지표 검토ㆍ개발
- 현행 세부사업 및 보조사업 지표의 적정성 검토
- 지표의 포괄성, 목표치의 합리성 등 종합검토
- 실적의 집계 기간의 적정성 등 지표의 기능적 관리방안 검토
- 과거 실적치 분석을 통한 목표치 마련
마. 2024년 성과계획서 작성 일정에 따른 자료 제출
- 부처 예산 요구안(5.31)에 따른 성과계획서 초안, 기재부 검토결과에 따른 수정 보완(7~8월) 등 성과계획서 작성 일정에 맞춰 자료 작성
- 사업 담당자 인터뷰 등 실시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