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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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신청기간
2023/04/12-2023/04/24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4-14
Views
355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정원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다. 예 산 액 : 일금 사천만원정(₩40,000,000)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추진기관 : 산림청 정원팀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과업의 필요성
○ 최근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정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정원문화행사 참가자 변화 추이 : (’14년) 46만명 → (’19년) 218만명
* ’21∼’22 한국관광100선에 정원 3개소 선정(순천만·태화강·정읍 구절초 정원, 문체부)
○ 또한,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법적 규정에 의해 국가정원 추가조성 장기계획 마련을 위한 기반 필요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국민적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정원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가정원 조성·운영 여건 관리와 편중 조성 사전 방지가 중요
○ 따라서 국가정원에 대한 권역별 기반 및 수요분석을 통해 추가 조성·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시급
나. 과업 목적
○ 국가정원의 운영 건전성 확보 목적의 국가정원 조성·지정 관련 합리적인 표준기준과 절차, 기반 계획을 마련
3. 과업내용 : 첨부한 과업내용서와 같음.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되어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에 관한 사항 : 불가능
*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나.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입찰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최종 계약체결 전 협상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붙임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는 가급적 A4 규격의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용역과제의 세부내용은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요약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아래의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1],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 2], 참여인력 구성내역[서식 3]
○ 용역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의 목적, 추진 일정 계획, 용역 수행 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
다.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입찰유의서」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내용 중 “할 수 있다”, “고려한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객관적,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과업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체결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발주자 측에서 변경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사업자의 내용만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사를 인식 또는 비교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안사업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의 승인 없이 수정 · 추가 · 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자료 및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라.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 별도공고에 의함
○ 제출장소 :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용 1부
- 평가용은 제안자의 실명(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식별 가능한 정보일체를 포함)을 기입하지 않음
- 사실 확인 및 실적증명을 요하는 서류는 원본에만 첨부하고 평가용에는 첨부 불가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결과에 따른 각종 산출물의 소유권은 산림청에 있음
(공고문 바로가기)
가. 과 업 명 : 정원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다. 예 산 액 : 일금 사천만원정(₩40,000,000)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추진기관 : 산림청 정원팀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과업의 필요성
○ 최근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정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정원문화행사 참가자 변화 추이 : (’14년) 46만명 → (’19년) 218만명
* ’21∼’22 한국관광100선에 정원 3개소 선정(순천만·태화강·정읍 구절초 정원, 문체부)
○ 또한,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법적 규정에 의해 국가정원 추가조성 장기계획 마련을 위한 기반 필요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국민적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정원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가정원 조성·운영 여건 관리와 편중 조성 사전 방지가 중요
○ 따라서 국가정원에 대한 권역별 기반 및 수요분석을 통해 추가 조성·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시급
나. 과업 목적
○ 국가정원의 운영 건전성 확보 목적의 국가정원 조성·지정 관련 합리적인 표준기준과 절차, 기반 계획을 마련
3. 과업내용 : 첨부한 과업내용서와 같음.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되어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에 관한 사항 : 불가능
*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나.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입찰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최종 계약체결 전 협상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붙임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는 가급적 A4 규격의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용역과제의 세부내용은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요약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아래의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1],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 2], 참여인력 구성내역[서식 3]
○ 용역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의 목적, 추진 일정 계획, 용역 수행 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
다.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입찰유의서」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내용 중 “할 수 있다”, “고려한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객관적,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과업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체결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발주자 측에서 변경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사업자의 내용만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사를 인식 또는 비교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안사업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의 승인 없이 수정 · 추가 · 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자료 및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라.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 별도공고에 의함
○ 제출장소 :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용 1부
- 평가용은 제안자의 실명(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식별 가능한 정보일체를 포함)을 기입하지 않음
- 사실 확인 및 실적증명을 요하는 서류는 원본에만 첨부하고 평가용에는 첨부 불가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결과에 따른 각종 산출물의 소유권은 산림청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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