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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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식생군락 기반의 숲정원 유형별 모델 개발

신청기간
2023/04/12-2023/04/24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4-14
Views
340
Ⅰ. 개 요

 1. 연구용역 배경 및 목적

  가. 한국형 숲정원의 개념으로 우리나라 숲의 생태적 환경과 산림경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나. 국내 산림군락의 유형화 및 핵심경관요소를 반영한 숲정원 유형 도출 필요

  다. 숲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조성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Ⅱ. 제안요청내용

 1. 용역명 : 국내 주요 식생군락 기반의 숲정원 유형별 모델 개발

 2.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 11. 30.까지

 3. 용역범위 및 내용

  가. 과업 규모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숲정원 조성 환경 분석(법·제도 측면 포함)

- 국내 산림군락의 유형별 경관요소 반영된 모델 도출

  나. 과업 내용

   - 숲정원의 입지 환경별 유형 도출

   - 도심형, 자연현 숲정원 조성 시 가이드라인 개발(법·제도 분야 포함)

   - 산림과 자연형 숲정원의 차별점 도출


 4. 주요 산출물

  가. 최종 성과물

   ○ 최종보고서 5부

   ○ 최종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 이동식저장장치(USB) 1매

     - 조사 방법, 분석 결과를 포함

   ○ 기타 성과품

     - 조사 및 분석 관련 영상, 화상자료

  나. 성과물 납품 기한 : ’23년 11월 30일까지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계약방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2. 업무수행시 고려사항

  ❍ 용역업체는 본 연구용역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역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투입인력 중 우리원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가능합니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21.01.01.)”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4.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국립수목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 하여야 한다.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 및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직간접적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일체에 대해 국가(국립수목원)의 소유로 한다. 단,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귀속된 저작권이 민간제공(영리적 이용, 콘텐츠 변경 보장)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결과물에 대한 논문, 학회발표 등에는 국립수목원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고 반드시 국립수목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련 자원 및 산림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제안서 작성(권장사항)

  ❍ 제안서는 한글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MS파워포인트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붙임 1, 2의 「제안서 작성지침」및「제안서 목차」와 별지서식 제1, 2, 3호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 규격 : A4, 20매 이상으로 본문을 요약한 제안요약서는 별도 제출

  ❍ 작성된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제안 설명회 자료는 별도 CD로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것임

 6. 제안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문의처 :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58)

 7. 제안서 평가

  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본 용역의 특성상 연구기술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기술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용역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안서의 기술평가부분은 [붙임 3]기술 평가표에 의한다.

 8. 보안 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우리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