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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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반영한 젖소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

신청기간
2023/04/12-2023/04/24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관리자
Date
2023-04-14
Views
32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칭 :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반영한 젖소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

2. 과업목적 :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맞춘 사양관리 매뉴얼을 농가에 보급하여 우유 생산비 절감 및 효율적인 농가 운영 도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천재지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4. 과업내용
□ 전국 권역별·납유량별 농가의 착유우 생산성 및 사료 배합비 조사
- 생산성 : 두당 평균유량, 유지방, 유단백, 세균수, 체세포수
- 사료 배합비 : 착유우 배합비 분석, 사료성분 분석
- 사료비 분석 : 배합비에 따른 원료사료 가격
- 조사된 배합비를 바탕으로 유지방 3.8% 적용 새로운 배합비 제시 및 비용 분석
□ 권역별 현장 컨설팅 전문가 면담을 통한 지역별 사료 여건을 감안한 착유우 사양관리 모델 제시
* 권역별 컨설턴트 1명 이상 면담
□ 권역별 낙축협 및 유업체 추천 우수 낙농가 사양관리 조사 및 분석
* 권역별 2농가 이상 조사
□ 학계, 전문기관, 사료업체 자문을 통한 유지율 3.8% 이상 유지를 위한 계절별 사양관리 표준안 작성 및 실증 실험을 통한 효과 분석
□ 현장 적용이 가능한 농가 배포용 사양관리 간편 핸드북 제작
5. 계약 체결 방안 :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6. 소요예산 : 75백만원(정책연구개발사업비)

7. 향후 추진 일정
① 공고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 : ‘23. 5월
②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 ‘23. 5월
③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 ‘23. 9월
④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 ‘23. 10월

Ⅱ.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2) 이하의 내용 중 발주자를 “갑”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을”은 수시로 “갑”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갑”(농림축산식품부)이 소유한다.

2. 착수보고

1)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예정공정표
○ 용역비 집행내역서
○ 보안 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을”이 “갑”과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제출

1) “을”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반영 젖소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결과를 “갑”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보고서에 대해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2)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용도별 차등가격제 반영 젖소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에 대한 결과 및 개선·보완 등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 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제출시 “을”이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의 의무

1) “을”은 “갑”에게 연구용역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여 향후 연구방향 등을 검토받고, 연구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를 보고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결정에 따른다.

3)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을”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자료요청 및 협조

1) “을”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을”이 “갑”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7. 지적 재산권 등

○ 본 연구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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