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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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계절 관측 자료를 활용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예측 연구 용역

신청기간
2023/04/03-2023/04/14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4-05
Views
315
Ⅰ. 개 요
가. 기후변화 영향 예측 지표(indicator)로서 생물계절 자료의 중요성 증대
나. 식물계절 관측 자료 분석을 통한 한반도 및 산림생태계 기후 변화 영향 예측

Ⅱ. 제안요청내용
1. 용역명 : 식물계절 관측 자료를 활용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예측
(주관사업 :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
2.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 11. 30일까지
3. 용역범위 및 내용
가. 용역 범위 :
○ 식물계절 관측 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산림의 기후변화 영향분석
○ 관측 자료를 활용한 식물계절 예측 모델 개발
○ 식물계절 현장 관측 자료 검증
※ 최종 과업 대상종은 국립수목원과 협의 후 수행
나. 용역 내용
○ 식물계절 관측 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산림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 1식
- 관측 자료(’09~’22년)를 활용한 산림의 식물계절 현상 변화 분석
- 관측 자료(’09~’22년)를 활용한 권역별 식물계절 현상 변화 분석
○ 식물계절 관측 자료를 활용한 식물계절 예측 모델 개발 : 2건
- 봄철 개화 예측 및 가을철 단풍 예측 모델 개발
○ 식물계절 현장 관측 자료 검증
- 현장 관측시 촬영되는 사진영상을 활용한 관측 기록 검증
- 현장 관측(사진영상 자료 포함)와 위성 자료 간의 관계성 확인

다. 과업 일정(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8조 진행상항 점검)
- 중간 평가회 : 7월 중
- 최종 평가회 : 11월 중
※ 주관 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일반사항 및 주요 산출물
◦ 위탁연구 수행 관련 일반사항
- 과업 수행자는 위탁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위탁연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수행한 과업 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위탁연구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위탁연구과제 수행 기간에 감독기관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국립수목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업 수행의 과정을 연구노트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국립수목원과 과업 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국립수목원의 해석이 우선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위탁연구 수행 중 변동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획 변경 사항을 국립수목원에 공문으로 통보하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수목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립수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립수목원의 지시에 따라 바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위탁연구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 기자재, 연구 장비, 시작품(時作品),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국립수목원)의 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2와 제56조에 따른다.
◦ 위탁연구 착수 시 서류 제출
- 과업 수행자는 위탁연구 수행 연구기관장이 서명 날인한 공문과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최종 계약체결금액에 따른 변경된 실행예산서 등을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산출물
- 최종보고서 5부
- 최종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 이동식저장장치(USB) 1매
(조사 방법, 분석 결과를 포함)
◦ 성과물 납품 기한
- 2023년 11월 30일까지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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