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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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연계사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신청기간
2023/04/12-2023/04/14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관리자
Date
2023-04-05
Views
327
1. 현황
사업개요
❍ 사업명: 농업경영체등록 연계사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 예산액: 52,000천원(부가세 포함)
* 농업경영체등록 연구용역비(6034-362-260-01)
❍ 기간: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참여 업체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계약: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업체 및 기관)는 제외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적격 계약상대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제1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을 준용
❍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술과 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협상순서: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순
* 다만, 동점 제안자가 있을 경우 기술능력 평가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 실시
** 기술평가 시 제안업체는 평가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실시
❍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구성: 실무담당자, 농업경영체 전문가 등 6인 이내로 구성
* 기술평가위원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 제안서 및 요약본 제출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PDF파일형식으로 제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지> 평가서에 의함
평가절차
❍ 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기술제안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 후 점수 부여
❍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업체별 종합점수를 산정
❍ 기술과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결정
-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협상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협상에서 요구되어 별도로 제출된 내용도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이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증빙서 제출 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이 불가한 경우는 제안서에 수용불가 함을 적색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음
계약특수 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 점검: 사업 수행 중 1회 이상 실시
- 사업추진 인력관리 실태, 업무수행 기록관리 실태, 계획 대비 과업 달성 정도, 각종 증명서류 보관 등 점검 실시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최종사업비는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완료 후 지급한다.
❍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착수보고회 개최와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의하여 보고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고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있어 본 제안서의 과업수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공고문 바로가기)
사업개요
❍ 사업명: 농업경영체등록 연계사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 예산액: 52,000천원(부가세 포함)
* 농업경영체등록 연구용역비(6034-362-260-01)
❍ 기간: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참여 업체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계약: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업체 및 기관)는 제외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적격 계약상대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제1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을 준용
❍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술과 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협상순서: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순
* 다만, 동점 제안자가 있을 경우 기술능력 평가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 실시
** 기술평가 시 제안업체는 평가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실시
❍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구성: 실무담당자, 농업경영체 전문가 등 6인 이내로 구성
* 기술평가위원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 제안서 및 요약본 제출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PDF파일형식으로 제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지> 평가서에 의함
평가절차
❍ 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기술제안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 후 점수 부여
❍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업체별 종합점수를 산정
❍ 기술과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결정
-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협상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협상에서 요구되어 별도로 제출된 내용도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이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증빙서 제출 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이 불가한 경우는 제안서에 수용불가 함을 적색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음
계약특수 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 점검: 사업 수행 중 1회 이상 실시
- 사업추진 인력관리 실태, 업무수행 기록관리 실태, 계획 대비 과업 달성 정도, 각종 증명서류 보관 등 점검 실시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최종사업비는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완료 후 지급한다.
❍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착수보고회 개최와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의하여 보고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고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있어 본 제안서의 과업수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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