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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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대량소비를 위한 밀가루 다소비 품목 6종의 바로미2 가공적성 평가 연구용역
신청기간
2023/03/31-2023/04/06
지원기관
농촌진흥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4-05
Views
314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가루쌀 대량소비를 위한 밀가루 다소비 품목 6종의 ‘바로미2’ 가공적성 평가
2) 사업기간 : 150일
3) 사업예산 : 금10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총액, 규격·가격동시
2. 용역과제의 주요 수행내용 * 세부 요구 과업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1) ‘바로미2’ 대량소비를 위한 라면 가공적성평가 및 적정 혼합비율 제시
2) 가루쌀을 활용한 국수 제조기술 개발 및 가공적성 평가
3) ‘바로미2’ 혼합비율 및 저장온도에 따른 어묵 품질특성 연구
4) 가루쌀을 첨가한 돈육 햄버거 패티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품질특성 평가
5) 가루쌀을 이용한 소시지 전분원료 적용성 평가
6) ‘바로미2’를 이용한 배터믹스의 반죽 및 튀김 특성 평가
3. 최종보고서 제출 * 세부 요구 과업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1) 제출기한 : 최종보고 후 10일 이내
2) 제출양식 : 최종보고서 50부, USB 메모리 2매
4. 시제품 제작 및 제공 * 세부 요구 과업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1) 시제품 제작 : 용역을 수행한 6개 품목(라면, 국수, 어묵, 햄버거 패티, 소시지, 배터믹스)에 대한 시제품을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제품 제공 : 시제품 제공량 및 제공 시기는 식량과학원 수요부서측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5. 기본사항
1) 본 요청서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서 작성 시 숙지해야 할 내용과 계약체결 후 이행하여야 할 제반사항에 관하여 제시하는 것임
2)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절차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증, 허가, 신고 등의 모든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물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없어야 함
3) 계약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국내외 타인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특허, 실용신안 등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사후처리 책임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됨
4) 성과품은 제출기한 이내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5) 계약상대자는 사업진행 중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지시 등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제안서를 준용하되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7) 발주기관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기한까지 성과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8) 과업수행자는 수행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진다.
9)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10)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사항의 유출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한다.
11)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검사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2)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기타 유의사항
1) 발주기관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에 동의하여야 함
2)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내용을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할 수 있음
(공고문 바로가기)
1) 사 업 명 : 가루쌀 대량소비를 위한 밀가루 다소비 품목 6종의 ‘바로미2’ 가공적성 평가
2) 사업기간 : 150일
3) 사업예산 : 금10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총액, 규격·가격동시
2. 용역과제의 주요 수행내용 * 세부 요구 과업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1) ‘바로미2’ 대량소비를 위한 라면 가공적성평가 및 적정 혼합비율 제시
2) 가루쌀을 활용한 국수 제조기술 개발 및 가공적성 평가
3) ‘바로미2’ 혼합비율 및 저장온도에 따른 어묵 품질특성 연구
4) 가루쌀을 첨가한 돈육 햄버거 패티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품질특성 평가
5) 가루쌀을 이용한 소시지 전분원료 적용성 평가
6) ‘바로미2’를 이용한 배터믹스의 반죽 및 튀김 특성 평가
3. 최종보고서 제출 * 세부 요구 과업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1) 제출기한 : 최종보고 후 10일 이내
2) 제출양식 : 최종보고서 50부, USB 메모리 2매
4. 시제품 제작 및 제공 * 세부 요구 과업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1) 시제품 제작 : 용역을 수행한 6개 품목(라면, 국수, 어묵, 햄버거 패티, 소시지, 배터믹스)에 대한 시제품을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제품 제공 : 시제품 제공량 및 제공 시기는 식량과학원 수요부서측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5. 기본사항
1) 본 요청서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서 작성 시 숙지해야 할 내용과 계약체결 후 이행하여야 할 제반사항에 관하여 제시하는 것임
2)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절차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증, 허가, 신고 등의 모든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물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없어야 함
3) 계약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국내외 타인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특허, 실용신안 등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사후처리 책임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됨
4) 성과품은 제출기한 이내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5) 계약상대자는 사업진행 중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지시 등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제안서를 준용하되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7) 발주기관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기한까지 성과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8) 과업수행자는 수행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진다.
9)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10)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사항의 유출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한다.
11)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검사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2)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기타 유의사항
1) 발주기관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에 동의하여야 함
2)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내용을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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