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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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가공식품 제조기준 마련 연구

신청기간
2023/03/27-2023/04/07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3-29
Views
302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산양삼 가공식품 제조기준 마련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3. 사업예산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4. 예산과목 : 일반회계, 산림정책개발연구(1532-300-260-02)
5.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6. 사업 주관부서 및 담당자
o 사업 주관부서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o 담당 및 연락처 : 류재순(☏042-481-4194), 송은석(☏042-481-4209)

Ⅱ. 추진배경 및 내용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국내 산양삼 재배면적 및 재배임가 확대로 인한 생산량 증가
- 청정임산물에 대한 귀산촌인 관심과 수요 증가로 산양삼 생산량 및 재배면적(생산신고 면적)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량 및 소비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생산량(톤) : (’17) 121 → (’21) 185/ 재배면적(㏊) : (’17) 10,104 →  (’21) 11,819
* 소비량(톤) : (’18) 130 → (’21) 194 (산림산업경제동향, 2022)
- 산양삼 구매자의 소비유형은 수삼(생삼)형태로 구입하지만, 35.4%의 소비자들은 담금주 형태나 찌고 말리는 등 가공제품으로 구입(산양삼 통계자료집, 2021)
* 소비유형 : 수삼(생삼)형태 56.6% 〉가공제품 35.4% 〉수삼 및 가공품 8.0%

o 산양삼 원료소재 가공식품 수요증가 대비 제품생산율 저조
- 산양삼 생산자 및 판매자 대다수가 수확 후 장기 저장용 포장기술 및 신선유통시스템 개발 등의 관련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양삼을 원료로 한 가공 제품이 시판되고 있으나 생산율은 미미한 실정임

o 산양삼 산업화를 위한 가공식품 제조기준 필요
- 산림청은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에 관한 내용을 고시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가공식품관련 관리기준이 없어, 산양삼 가공식품 제조기준이 필요

2. 과업 목적

o 산양삼 가공식품 생산‧유통현황 조사, 가공식품별 제조기준 및 제조공정의 기준 설정에 따른 법률 개정(안) 방안을 마련하여 산양삼 가공산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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