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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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유효성 검증 및 개선 연구
신청기간
2023/03/28-2023/03/28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관리자
Date
2023-03-24
Views
305
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
❍ 사업명: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463종) 분석법 유효성 검증 및 개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3. 11. 30.
❍ 사업예산: 1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참가자격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계약에 을 갖춘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업종 제한 및 비영리법인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이상인 물품·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12.28.)에
따라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도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동 요령 제9조5항에 따름(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3.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적격 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제1항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38호, 2020.12.28.) 준용
❍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술과 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 제안업체의 제안서 기술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기술평가 시 제안업체는 평가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실시
❍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구성: 내·외부 실무담당자, 분석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4.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온라인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양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 각 1부
❍ 제안서(온라인으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 보안각서 1부(양식 5~6)
5.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입찰공고 참조
❍ 제출장소: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입찰공고 참조
6.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업체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함
❍ 수요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7.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e-발주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이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증빙서 제출 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이
불가한 경우는 제안서에 수용불가 함을 적색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음
(공고문 바로가기)
1. 사업개요
❍ 사업명: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463종) 분석법 유효성 검증 및 개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3. 11. 30.
❍ 사업예산: 1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참가자격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계약에 을 갖춘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업종 제한 및 비영리법인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이상인 물품·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12.28.)에
따라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도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동 요령 제9조5항에 따름(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3.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적격 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제1항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38호, 2020.12.28.) 준용
❍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술과 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 제안업체의 제안서 기술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기술평가 시 제안업체는 평가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실시
❍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구성: 내·외부 실무담당자, 분석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4.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온라인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양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 각 1부
❍ 제안서(온라인으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 보안각서 1부(양식 5~6)
5.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입찰공고 참조
❍ 제출장소: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입찰공고 참조
6.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업체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함
❍ 수요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7.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e-발주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이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증빙서 제출 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이
불가한 경우는 제안서에 수용불가 함을 적색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음
(공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