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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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 기초조사 표준화 및 현장적용 모델개발
신청기간
2023/03/22-2023/04/03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관리자
Date
2023-03-24
Views
294
Ⅰ.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규격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해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30매 이내로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좌철을 원칙으로 함
○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소액학술용역은 생략 필요한 경우)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관리자성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하며, 정성적 제안서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어선 안 됨
- 관리자성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 시 평가 종합점수에서 2점 감점 처리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용어 및 신규 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정의를 제시하여야 함(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도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참여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2. 제안서 효력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용역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농어촌연구원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3. 제안 평가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설명회 개최 시 세부일정은 추후통보
○ 제안설명회 순서는 입찰등록 순서
○ 제안설명 시간은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의 프리젠테이션 준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될 수 있고,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제안설명 불참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음
(공고문 바로가기)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규격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해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30매 이내로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좌철을 원칙으로 함
○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소액학술용역은 생략 필요한 경우)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관리자성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하며, 정성적 제안서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어선 안 됨
- 관리자성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 시 평가 종합점수에서 2점 감점 처리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용어 및 신규 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정의를 제시하여야 함(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도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참여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2. 제안서 효력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용역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농어촌연구원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3. 제안 평가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설명회 개최 시 세부일정은 추후통보
○ 제안설명회 순서는 입찰등록 순서
○ 제안설명 시간은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의 프리젠테이션 준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될 수 있고,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제안설명 불참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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