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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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단동하우스 시공 매뉴얼 및 소요 부자재 개발
신청기간
2023/04/03-2023/04/05
지원기관
농촌진흥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3-23
Views
335
Ⅰ. 사업안내
1. 사업명: 대형단동하우스 시공 매뉴얼 및 소요 부자재 개발
2. 사업목적
○ 농촌진흥청에서는 고온기에도 작물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고, 내재해성을 충족하는 대형단동하우스 농가보급형 모델 7종을 개발하였음
-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금세기 내 우리나라 전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
* 지난 100년 동안(1911~2010년) 1.8℃ 상승, 세계 평균기온 상승(0.8℃)의 2배
- 우리나라 채소의 절반이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인해 하우스 내 재배가 곤란함
* 여름철(6~8월) 온실 환경 열악, 휴경온실 증가로 생산성 및 품질 저하
- 기존 온실로는 고온기 작물 생산성 증대에 한계, 혁신적 고온 극복 온실 모델 개발과 최적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대형단동하우스 실증 온실 구축, 안정생산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장미, 딸기 재배를 통한 고온 극복형 온실 작물 재배효과 실증(’19)
(장미) W52m×H16×L86(4,472㎡), (딸기) W30m×H12×L72(2,160㎡)
* 토마토, 파프리카로 실증 작목 확대, 안정생산기술 연구(’20~’21)
(토마토) W40m×H14×L135(5,400㎡), (파프리카) W40m×H14×L135(5,400㎡)
- 경지정리 단위와 작물 재배 규격, 지붕 높이별 내부 기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단동하우스의 적정 규격(폭, 측고, 동고)을 설정하고 7종의 모델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였음
○ 농가 보급뿐만 아니라 중동 등 사막기후 지역에 대형단동하우스 플랜트 수출을 위해서는 시공기술의 표준화 및 자재의 최적화가 시급함
- 시공비 절감을 위해서는 온실 공정별 시공 방법 및 자재 등에 대한 표준화와 동시에 제품화가 필요함
- 현장 가공이나 용접 등에 대한 부분을 지양하여 현장에서 완전 조립으로 시공 가능한 방안을 통한 시공비 절감 기술 개발이 필요함
3. 사업 기간: 계약 후 210일
4. 사업예산: 일억삼천오백만원(135,000,000원/부가세 포함)
5. 사업내용
1) 보급형 대형단동하우스 모델(’21년 3종) 수정 및 구조계산서 작성
- 수정내용: 천창 폭 1.5m → 4.5m, 서까래 간격 1m → 2m
- 규격: 폭(3종) 28m, 38, 48, 측고(1종) 5.5m
- 구조안전성: 풍속 40m/s, 적설심 50cm
2) 부자재 규격 최적화
- 개발된 모든 부품의 내구성 분석을 통한 규격(두께, 제원 등) 최적화
* 부품: 용마루 연결 브라켓, 내부기둥-중방 연결 브라켓, 기둥 베이스 플레이트, 지붕 서까래 연결 플레이트, 중방 연결 플레이트, 측면기둥-지붕서까래-중방 연결 브라켓, 결로받이 비닐패드, 천창 랙&피니언 등
3) 시작품(3종) 설계 및 제작
- 개발 부자재: 결로받이 비닐패드(’22년) 수정본, 천창 랙 및 피니언
- 부자재 레이아웃 설계, 제작 설계도, 조립도 및 상세도 작성
- 시작품(3종) 제작
- 천창 랙 및 피니언 시작품 시공성 평가
- 개발된 모든 부자재 제작 매뉴얼 작성
4) 시공 프로세스 확립 및 시공 매뉴얼 작성
- 기존 설치 대형단동하우스(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내)의 시공과정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시공 프로세스 확립
- 시공 매뉴얼 작성
6. 성과품 납품
1)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심의 후 적합 판정을 받으면 외장형 저장매체(USB) 및 최종보고서(한글 양식) 인쇄본(A4) 5부 제출
2) 시작품 및 금형 제출
○ 시작품 및 시작품 제작에 사용된 금형
* 단, 금형은 제작에 사용된 경우에만 제출
7. 계약조건
1)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연구 추진 일정, 연구 방법, 연구계획,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일정(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용역수행자는 연구부서와 협의한 날짜 및 장소에서 사업 기간 중 적어도 2회 이상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등)를 개최하여야 함
3) 용역수행자는 사업 완료 최소 2주 전에 연구부서 주관하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4)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 시행 범위가 변경될 때, 본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수정․보완․추가 할 수 있음
5) 발주청의 사업부서는 본 과업의 수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과업 수행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음
6) 중간보고서 제출 시에는 사업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연구내용과 체제구성이 사업 방향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수정․보완하여야 함
7) 최종보고 후 연구 결과가 미흡하거나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보완하여야 함
8) 최종결과물(저장매체, 보고서 등)은 사업부서의 검수 완료 후 반드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함
9) 개발 부자재 관련 지식재산권, 금형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방은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0)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11)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 등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경우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음
12)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함
(공고문 바로가기)
1. 사업명: 대형단동하우스 시공 매뉴얼 및 소요 부자재 개발
2. 사업목적
○ 농촌진흥청에서는 고온기에도 작물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고, 내재해성을 충족하는 대형단동하우스 농가보급형 모델 7종을 개발하였음
-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금세기 내 우리나라 전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
* 지난 100년 동안(1911~2010년) 1.8℃ 상승, 세계 평균기온 상승(0.8℃)의 2배
- 우리나라 채소의 절반이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인해 하우스 내 재배가 곤란함
* 여름철(6~8월) 온실 환경 열악, 휴경온실 증가로 생산성 및 품질 저하
- 기존 온실로는 고온기 작물 생산성 증대에 한계, 혁신적 고온 극복 온실 모델 개발과 최적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대형단동하우스 실증 온실 구축, 안정생산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장미, 딸기 재배를 통한 고온 극복형 온실 작물 재배효과 실증(’19)
(장미) W52m×H16×L86(4,472㎡), (딸기) W30m×H12×L72(2,160㎡)
* 토마토, 파프리카로 실증 작목 확대, 안정생산기술 연구(’20~’21)
(토마토) W40m×H14×L135(5,400㎡), (파프리카) W40m×H14×L135(5,400㎡)
- 경지정리 단위와 작물 재배 규격, 지붕 높이별 내부 기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단동하우스의 적정 규격(폭, 측고, 동고)을 설정하고 7종의 모델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였음
○ 농가 보급뿐만 아니라 중동 등 사막기후 지역에 대형단동하우스 플랜트 수출을 위해서는 시공기술의 표준화 및 자재의 최적화가 시급함
- 시공비 절감을 위해서는 온실 공정별 시공 방법 및 자재 등에 대한 표준화와 동시에 제품화가 필요함
- 현장 가공이나 용접 등에 대한 부분을 지양하여 현장에서 완전 조립으로 시공 가능한 방안을 통한 시공비 절감 기술 개발이 필요함
3. 사업 기간: 계약 후 210일
4. 사업예산: 일억삼천오백만원(135,000,000원/부가세 포함)
5. 사업내용
1) 보급형 대형단동하우스 모델(’21년 3종) 수정 및 구조계산서 작성
- 수정내용: 천창 폭 1.5m → 4.5m, 서까래 간격 1m → 2m
- 규격: 폭(3종) 28m, 38, 48, 측고(1종) 5.5m
- 구조안전성: 풍속 40m/s, 적설심 50cm
2) 부자재 규격 최적화
- 개발된 모든 부품의 내구성 분석을 통한 규격(두께, 제원 등) 최적화
* 부품: 용마루 연결 브라켓, 내부기둥-중방 연결 브라켓, 기둥 베이스 플레이트, 지붕 서까래 연결 플레이트, 중방 연결 플레이트, 측면기둥-지붕서까래-중방 연결 브라켓, 결로받이 비닐패드, 천창 랙&피니언 등
3) 시작품(3종) 설계 및 제작
- 개발 부자재: 결로받이 비닐패드(’22년) 수정본, 천창 랙 및 피니언
- 부자재 레이아웃 설계, 제작 설계도, 조립도 및 상세도 작성
- 시작품(3종) 제작
- 천창 랙 및 피니언 시작품 시공성 평가
- 개발된 모든 부자재 제작 매뉴얼 작성
4) 시공 프로세스 확립 및 시공 매뉴얼 작성
- 기존 설치 대형단동하우스(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내)의 시공과정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시공 프로세스 확립
- 시공 매뉴얼 작성
6. 성과품 납품
1)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심의 후 적합 판정을 받으면 외장형 저장매체(USB) 및 최종보고서(한글 양식) 인쇄본(A4) 5부 제출
2) 시작품 및 금형 제출
○ 시작품 및 시작품 제작에 사용된 금형
* 단, 금형은 제작에 사용된 경우에만 제출
7. 계약조건
1)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연구 추진 일정, 연구 방법, 연구계획,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일정(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용역수행자는 연구부서와 협의한 날짜 및 장소에서 사업 기간 중 적어도 2회 이상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등)를 개최하여야 함
3) 용역수행자는 사업 완료 최소 2주 전에 연구부서 주관하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4)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 시행 범위가 변경될 때, 본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수정․보완․추가 할 수 있음
5) 발주청의 사업부서는 본 과업의 수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과업 수행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음
6) 중간보고서 제출 시에는 사업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연구내용과 체제구성이 사업 방향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수정․보완하여야 함
7) 최종보고 후 연구 결과가 미흡하거나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보완하여야 함
8) 최종결과물(저장매체, 보고서 등)은 사업부서의 검수 완료 후 반드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함
9) 개발 부자재 관련 지식재산권, 금형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방은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0)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11)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 등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경우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음
12)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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