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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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사업 유형별 모니터링 체계구분 및 조사항목 개발 연구

신청기간
2023/03/21-2023/04/03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3-23
Views
291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산림복원사업 유형별 모니터링 체계구분 및 조사항목 개발 연구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과업배경 및 필요성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 개정・시행(’19)으로 산림복원사업이 법제화되어 산림복원의 중요성 및 사업 확대
* 산림복원현황(ha) : (’18) 46.3 → (’19) 27.4 → (’20) 58.0 → (’21) 86.5 → (’22) 164.1ha
* 백두대간 생태축(개소) : (’12) 1 → (’17) 6 → (’22) 11개소
* 대규모산림복원(개소) : (’12) 1 → (’18) 9 → (’22) 14개소
*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예정, ha) : (’23) 189 → (’24) 159 → (’25) 210 → (’26) 210 → (’27) 175ha
o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7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o 현재 산림복원사업은 산림생태복원,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대규모산림복원, 백두대간 생태축복원, 섬숲경관복원으로 사업종이 나뉘어져 있음
o 산림복원사업이 공간적 범위로 분류되는 사업종과 훼손유형으로 분류되는 사업종으로 혼재하고 있으나, 사후 모니터링 시 산림복원사업 유형에 따른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o 따라서 산림복원사업의 모니터링 체계구분 및 조사항목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여 산림복원사업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자 함

나. 과업목적

o 산림복원사업 유형별 모니터링 체계구분 및 조사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사업 특성이 반영된 모니터링 실시로 사후 관리방안까지 체계화하려는 것이며,
o 모니터링 구분 및 연구 등을 통해 복원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복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업 후 유지관리방안으로 제시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10.15.까지

4. 과업금액 : 7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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