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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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료를 활용한 식물계절(화분비산) 관측 모니터링 기법 개발 연구
신청기간
2023/03/16-2023/03/27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3-20
Views
310
Ⅰ. 개 요
가. 기후변화 지표 식물의 계절 현상 관측 자료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나. 알레르기 유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림 식물의 화분비산 시기에 관한 관심 증가
- 식물계절 관측 항목 중 화분비산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모호
- 화분비산 시기에 대한 정량화된 모니터링 개발을 통한 객관성 확보 요구
Ⅱ. 제안요청내용
1. 용역명 : 영상자료를 활용한 식물계절(화분비산) 관측 모니터링 기법 개발 연구
(주관사업 :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
2.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 11. 30일까지
3. 용역범위 및 내용
가. 용역 범위 : 식물계절 영상 관측 모니터링 기법 사례 개발
※ 최종 과업 대상종은 국립수목원과 협의 후 수행
나. 용역 내용
○ 영상 관측 모니터링 대상식물 : 침엽수 종류
※ 편백(Chamaecyparis obtusa), 소나무(Pinus densiflora),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 중 1종 선택하여 실험 진행
○ 대상식물 화분비산 시기별 영상 촬영
- 대상식물 화분비산 시기 동안 최소 주 1회 이상 영상 정보 확보
○ 관측 영상 분석 및 모니터링 기법 개발
- 화분비산 시작, 절정 및 종료에 관한 표현형 식별 계수화
- 화분비산 시기 영상관측을 위한 경관, 개체 수준의 모니터링 효율성 탐색
- 시기별 화분비산 농도 정량 수치화 가능성 탐색
다. 과업 일정(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8조 진행상항 점검)
- 중간 평가회 : 7월 중,
- 최종 평가회 : 11월 중
※ 주관 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일반사항 및 주요 산출물
◦ 위탁연구 수행 관련 일반사항
- 과업 수행자는 위탁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위탁연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수행한 과업 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위탁연구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위탁연구과제 수행 기간에 감독기관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국립수목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업 수행의 과정을 연구노트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국립수목원과 과업 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국립수목원의 해석이 우선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위탁연구 수행 중 변동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획 변경 사항을 국립수목원에 공문으로 통보하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수목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립수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립수목원의 지시에 따라 바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위탁연구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 기자재, 연구 장비, 시작품(時作品),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국립수목원)의 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2와 제56조에 따른다.
◦ 위탁연구 착수 시 서류 제출
- 과업 수행자는 위탁연구 수행 연구기관장이 서명 날인한 공문과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최종 계약체결금액에 따른 변경된 실행예산서 등을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산출물
- 최종보고서 5부
- 최종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 이동식저장장치(USB) 1매
(조사 방법, 분석 결과를 포함)
◦ 성과물 납품 기한
- 2023년 11월 30일까지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
(공고문 바로가기)
가. 기후변화 지표 식물의 계절 현상 관측 자료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나. 알레르기 유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림 식물의 화분비산 시기에 관한 관심 증가
- 식물계절 관측 항목 중 화분비산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모호
- 화분비산 시기에 대한 정량화된 모니터링 개발을 통한 객관성 확보 요구
Ⅱ. 제안요청내용
1. 용역명 : 영상자료를 활용한 식물계절(화분비산) 관측 모니터링 기법 개발 연구
(주관사업 :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
2.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 11. 30일까지
3. 용역범위 및 내용
가. 용역 범위 : 식물계절 영상 관측 모니터링 기법 사례 개발
※ 최종 과업 대상종은 국립수목원과 협의 후 수행
나. 용역 내용
○ 영상 관측 모니터링 대상식물 : 침엽수 종류
※ 편백(Chamaecyparis obtusa), 소나무(Pinus densiflora),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 중 1종 선택하여 실험 진행
○ 대상식물 화분비산 시기별 영상 촬영
- 대상식물 화분비산 시기 동안 최소 주 1회 이상 영상 정보 확보
○ 관측 영상 분석 및 모니터링 기법 개발
- 화분비산 시작, 절정 및 종료에 관한 표현형 식별 계수화
- 화분비산 시기 영상관측을 위한 경관, 개체 수준의 모니터링 효율성 탐색
- 시기별 화분비산 농도 정량 수치화 가능성 탐색
다. 과업 일정(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8조 진행상항 점검)
- 중간 평가회 : 7월 중,
- 최종 평가회 : 11월 중
※ 주관 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일반사항 및 주요 산출물
◦ 위탁연구 수행 관련 일반사항
- 과업 수행자는 위탁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위탁연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수행한 과업 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위탁연구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위탁연구과제 수행 기간에 감독기관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국립수목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업 수행의 과정을 연구노트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국립수목원과 과업 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국립수목원의 해석이 우선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위탁연구 수행 중 변동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획 변경 사항을 국립수목원에 공문으로 통보하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수목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립수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립수목원의 지시에 따라 바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위탁연구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 기자재, 연구 장비, 시작품(時作品),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국립수목원)의 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2와 제56조에 따른다.
◦ 위탁연구 착수 시 서류 제출
- 과업 수행자는 위탁연구 수행 연구기관장이 서명 날인한 공문과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최종 계약체결금액에 따른 변경된 실행예산서 등을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산출물
- 최종보고서 5부
- 최종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 이동식저장장치(USB) 1매
(조사 방법, 분석 결과를 포함)
◦ 성과물 납품 기한
- 2023년 11월 30일까지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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