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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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신청기간
2023/03/13-2023/03/24
지원기관
산림청
Author
관리자
Date
2023-03-15
Views
284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1월 15일까지
3. 사업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4. 사업 주관 부서 및 담당자
◦ 사업 주관부서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 담당자 및 연락처 : 이연호(Tel. 042-481-1242)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추진 배경 및 내용
1. 추진배경
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1. 11. 30일 제정되어 ’22. 10. 1일 시행
◦ 임업직불제는 연간 221조원(’18년 기준)의 공익기능 창출에 기여하는 임업인 등에 보상하고, 각종 규제로 개인 재산권 침해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
2)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과 창출 방안과 목표 수립이 요구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상자, 수혜자 적정 규모 분석 및 비용 추계가 시급함
3) 또한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임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추진 목적
본 연구사업은 임업직불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ㆍ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이 목적임
3. 주요 내용
1) 임업직불금 대상자 및 수혜자 규모 분석
◦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정보 및 분석
◦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의 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 ’22년 임업직불금 수혜자 현황 및 특성 분석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 면적), 육림업 직불금의 연차별 수혜자 규모 산정 방식 마련 및 규모 추계(* 필요시 설문조사 실시)
2) 임업직불금 수혜자ㆍ관계자 의견수렴 및 분석
◦ 수혜 임업인 대상 만족도, 개선(건의)사항 등 설문조사(1천건이상)
◦ 공무원·조사원 등 관계자 대상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건의)사항 설문조사(2백건이상)
◦ 기타 민원, 임업 협회ㆍ단체 건의사항 조사ㆍ분석
3) 임업직불제 시행 성과 분석
◦ 임업인(임가)의 현황, 경영실적 및 임업소득 등 조사
◦ 수혜 임업인(임가) 제도 시행 전ㆍ후 소득향상 효과 조사ㆍ분석
◦ 기타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 조사 및 분석
4) 임업직불금의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효과 분석
◦ 임업직불금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효과 분석
◦ 임산물생산 및 목재생산 확대 등 임업 경영 지원 효과 분석
5) 임업직불제 성과 지표 및 목표치 발굴
◦ 전년도 부서 및 정책평가 결과 등 분석 및 환류
◦ 사업을 대표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와 달성가능한 연도별 목표치 발굴ㆍ제시
6)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 방안 및 편의 증진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산불, 산사태 등 재난피해지에 대한 자격요건 증명 개선 방안
◦ 지급대상 산지 및 범위 확대 검토(*확대에 따른 예산소요 및 연차별 규모 추계 포함 등)
◦ 현장 여건, 농ㆍ어업 등 유사분야 직불제 개선사항 분석하여 도입가능한 개선방안
◦ 고령의 임업인 등 고려한 임업직블금 자격요건 증빙서류 간소화 방안 등
7) 기타 임업직불제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 제안
◦ 임업·산림 공익가치와 임가소득 제고를 위한 임업직불제 개선방안, 정책 등
8) 기타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
(공고문 바로가기)
1. 사 업 명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1월 15일까지
3. 사업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4. 사업 주관 부서 및 담당자
◦ 사업 주관부서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 담당자 및 연락처 : 이연호(Tel. 042-481-1242)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추진 배경 및 내용
1. 추진배경
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1. 11. 30일 제정되어 ’22. 10. 1일 시행
◦ 임업직불제는 연간 221조원(’18년 기준)의 공익기능 창출에 기여하는 임업인 등에 보상하고, 각종 규제로 개인 재산권 침해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
2)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과 창출 방안과 목표 수립이 요구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상자, 수혜자 적정 규모 분석 및 비용 추계가 시급함
3) 또한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임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추진 목적
본 연구사업은 임업직불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ㆍ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이 목적임
3. 주요 내용
1) 임업직불금 대상자 및 수혜자 규모 분석
◦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정보 및 분석
◦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의 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 ’22년 임업직불금 수혜자 현황 및 특성 분석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 면적), 육림업 직불금의 연차별 수혜자 규모 산정 방식 마련 및 규모 추계(* 필요시 설문조사 실시)
2) 임업직불금 수혜자ㆍ관계자 의견수렴 및 분석
◦ 수혜 임업인 대상 만족도, 개선(건의)사항 등 설문조사(1천건이상)
◦ 공무원·조사원 등 관계자 대상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건의)사항 설문조사(2백건이상)
◦ 기타 민원, 임업 협회ㆍ단체 건의사항 조사ㆍ분석
3) 임업직불제 시행 성과 분석
◦ 임업인(임가)의 현황, 경영실적 및 임업소득 등 조사
◦ 수혜 임업인(임가) 제도 시행 전ㆍ후 소득향상 효과 조사ㆍ분석
◦ 기타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 조사 및 분석
4) 임업직불금의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효과 분석
◦ 임업직불금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효과 분석
◦ 임산물생산 및 목재생산 확대 등 임업 경영 지원 효과 분석
5) 임업직불제 성과 지표 및 목표치 발굴
◦ 전년도 부서 및 정책평가 결과 등 분석 및 환류
◦ 사업을 대표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와 달성가능한 연도별 목표치 발굴ㆍ제시
6)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 방안 및 편의 증진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산불, 산사태 등 재난피해지에 대한 자격요건 증명 개선 방안
◦ 지급대상 산지 및 범위 확대 검토(*확대에 따른 예산소요 및 연차별 규모 추계 포함 등)
◦ 현장 여건, 농ㆍ어업 등 유사분야 직불제 개선사항 분석하여 도입가능한 개선방안
◦ 고령의 임업인 등 고려한 임업직블금 자격요건 증빙서류 간소화 방안 등
7) 기타 임업직불제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 제안
◦ 임업·산림 공익가치와 임가소득 제고를 위한 임업직불제 개선방안, 정책 등
8) 기타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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