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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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 시험분석(소)

신청기간
2023/02/22-2023/02/24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관리자
Date
2023-02-13
Views
295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소 잔류성 시험분석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3.12.10.까지
다. 소요예산: 2,420백만원 이내(VAT 포함)
라.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자선정: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계획
가. 사업목적
□ 축산물 PLS 시행에 대비하여 소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 시험분석 수행
○ 잔류성 시험분석을 민간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하고 시험 비용 지원
나.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
□ (과제명)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 시험분석(소)
○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설정을 위한 소에서의 잔류성 시험분석
□ (수행기관) 민간 기관(공동수급)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공고문 참조)
□ (수행기간) ‵23.12.10.까지
□ (수행내용)「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잔류성 시험 수행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성 시험 결과보고서 및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제안

3. 세부 과업내용
가.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 시험분석
* 대표품목은 시험설계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소에서의 잔류성 시험분석(동물시험과 잔류분석을 구분하여 다지점으로 수행, 31품목)
○ (세부9) 덱사메타손(주사), 덱사메타손/하이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주사), 설피린(주사), 설피린/아미노피린(주사) 등 4품목
○ (세부10) 디펜하이드라민/메틸에페드린(주사), 테트라클로르빈포스(사료), 피페라진(사료), 네오마이신/메트스코폴라민 경구제(음수), 아목시실린/브롬헥신 경구제, 아목시실린/아세트아미노펜/메틸에페드린 경구제, 아프라마이신(주사), 아세틸살리실산 경구제, 베르베린(주사) 등 9품목
○ (세부11) 아미트라즈(축체), 네오마이신/옥시테트라사이클린(사료), 아목시실린 경구제, 암프롤리움/설파퀴녹살린(음수), 콜리스틴 경구제, 아세트아미노펜(사료) 등 6품목
○ (세부12) 이버멕틴(도포), 이버멕틴/클로술론(주사), 사이퍼메트린(축체), 케토프로펜(주사), 톨페남산(주사) 등 5품목
○ (세부13) 펜벤다졸(산제), 펜벤다졸(과립제), 플루닉신(주사), 플루메타손(주사), 트리클로르폰(살포),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주사), 플로르페니콜(주사) 등 7품목
나. 과제 수행방법
□ 시험계획서는「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작성
□ 잔류성 시험분석 수행 시에는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검역본부고시)」의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
다. 사업성과 및 활용방안
□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성 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제안
4. 과업수행 시 요구사항
가. 본 과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나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시험계획서는「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토를 받고 확정된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험책임자 및 시험담당자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업 수행기관은 시험 종료 시 본 용역과제와 관련된 시험방법, 시험결과, 시험기록 등 모든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독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 제출 후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마. 용역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업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현지점검․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다.
바. 본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사.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비밀 및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 교체 시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 본 과업의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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