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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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
신청기간
2023/02/07-2023/02/09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Author
관리자
Date
2023-02-03
Views
538
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천연물소재 전주기 허브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나. 과업목적 :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근거 마련 및 도출
다. 과업기간 : 계약 후 180일
라. 과업내용
□ 글로벌 천연물 소재산업 동향
○ 국외 천연물 소재산업 정책 동향 등 조사결과 분석
○ 국외 천연물 소재산업 시장 동향 조사결과 분석 및 전망 제시
○ 국외 주요국 동향 분석 및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천연물 소재산업 육성 추진 동향
○ 천연물 소재산업 현황, 국내 정책동향 등 조사결과 분석
○ 국내 천연물소재 산업 기술 수준 조사
○ 국내 천연물소재 시장 상황 조사결과 분석 및 전망 제시
○ 국내 천연물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화 후보 도출, 컨트롤타워 구축 등 시사점 제시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기본계획(안) 제시
○ 입지 적합성 평가기준, 필수 기반시설, 적정규모, 비용․편익 분석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시 운영형태, 조직, 지속적 운영을 위한 수익모델 창출 등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안, 고려사항 등 제시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및 자료 수집, 필요 시 국내외 출장조사
○ 설문·면담 조사 등을 통해 활동 및 추진체계 구체화
○ 전문가 간담회(최소 5회)를 개최하여 연구내용 자문
마. 계약체결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학술연구(코드 1169)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539호, 2020.12.28.)」에 의함
(공고문 바로가기)
가. 과업명칭 : 천연물소재 전주기 허브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나. 과업목적 :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근거 마련 및 도출
다. 과업기간 : 계약 후 180일
라. 과업내용
□ 글로벌 천연물 소재산업 동향
○ 국외 천연물 소재산업 정책 동향 등 조사결과 분석
○ 국외 천연물 소재산업 시장 동향 조사결과 분석 및 전망 제시
○ 국외 주요국 동향 분석 및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천연물 소재산업 육성 추진 동향
○ 천연물 소재산업 현황, 국내 정책동향 등 조사결과 분석
○ 국내 천연물소재 산업 기술 수준 조사
○ 국내 천연물소재 시장 상황 조사결과 분석 및 전망 제시
○ 국내 천연물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화 후보 도출, 컨트롤타워 구축 등 시사점 제시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기본계획(안) 제시
○ 입지 적합성 평가기준, 필수 기반시설, 적정규모, 비용․편익 분석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시 운영형태, 조직, 지속적 운영을 위한 수익모델 창출 등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안, 고려사항 등 제시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및 자료 수집, 필요 시 국내외 출장조사
○ 설문·면담 조사 등을 통해 활동 및 추진체계 구체화
○ 전문가 간담회(최소 5회)를 개최하여 연구내용 자문
마. 계약체결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학술연구(코드 1169)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539호, 2020.12.28.)」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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