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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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식물위생국제기준(ISPM) 번역 및 접근성 개선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2-12-26
Views
86

1. 과 업 명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식물위생국제기준(ISPM) 번역 및 접근성 개선

2.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은 다양한 식물위생 관련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국제기준으로 국가의 식물검역 시스템의 근간이 되고 회원국들은 이 기준을 이행할 의무를 가짐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ISPM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 및 지역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매년 4-5개의 국제기준을 제·개정하고 있음

   - 식물검역부는 채택된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로 번역하고, 검역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국제기구에 제출함(FAO언어 담당실과 지역언어 협의를 맺고 비공식번역본으로 제출하고 IPPC 웹사이트에 게시됨)

   - 식물검역부는 매년 IPPC 회의에 참석하여 ISPM 제·개정 논의에 대응하고, 제·개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식물방역법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의 제·개정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문제점 
  ❍ ISPM은 본문, 보충서, 부속서, 부록 등이 각각 작성 및 채택되어 2022년 현재 약 105개의 기준이 채택되어 있으며, 개정이 수시로 승인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국제기준은 단순한 번역의 작업이 아닌 식물검역의 지식을 기반으로 전문적이며 일관성 있게 번역이 이루어져야 사용이 가능함  

 ❍ 식물방역법 적용 및 식물검역 업무수행 일관성을 위하여 기존 번역본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함

     - 검역 전문용어 적용의 일관성 점검ㆍ개선, 최근 국제기준 용어변경 사항 반영 필요

     - 2000년도 이후 ISPM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누락에 따른 이전 번역본의 오류 상당수 존재

     - 유기적으로 연결된 ISPMs에 동일 용어를 사용하지만 검역 이행상 차이가 있는 경우 한국 전문용어의 구분 및 수정이 필요

     - 기존·신규 번역본에 포함된 전문용어의 색인 작업을 통해 민원 및 국제분쟁업무 신속 대응을 위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국제기준 제·개정에는 4~5년간의 검토와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존재하지만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에 따라 국내법 반영시 주요 내용의 반영이 누락 될 위험이 상존함

  ❍ 한국의 검역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ISPM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하여 국제회의에서 의견제시 필요

  ❍ 식물검역관련 분쟁사례 및 적용된 ISPM에 대한 분석을 통한 대응체계 및 해석기준 마련이 필요함


3. 과업목표
  1차년도

  ❍ 검역의 과학적 정당성 확보 등에 필수적인 ISPM의 번역 및 재번역

    - 정확하고 일관된 식물검역 전문용어 적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

  ❍ ISPM 과거 제·개정시 주요 쟁점사항을 제시하고, 한국 식물방역법의 반영 및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2차년도

  ❍ 검역의 과학적 정당성 확보 등에 필수적인 ISPM의 번역 및 재번역

    - 식물검역 전문용어 색인검색을 위한 시스템 마련

  ❍ 현행 ISPM 규정 간의 구조분석 및 향후 개정 및 개선방안 제시

  3차년도

  ❍ 검역의 과학적 정당성 확보 등에 필수적인 ISPM의 번역 및 재번역

    - 일관된 식물검역 전문용어 적용 및 색인검색 시스템 완료

  ❍ 식물검역 관련 국제분쟁 사례분석을 통해 ISPM의 바람직한 해석 기준과 대응방향을 제시

  3년간 식물검역 국제기준(ISPM) 해석을 위한 워크숍 주관 개최

    - 식물검역 검역관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번역의 변동사항, 신규 번역사항, 국제기준 및 국내기준 개선방안, 국제기준 해석기준 등 교육

4. 과업기간 

  1차년도 (계약일 ~ '23. 11.15.)

  2차년도 (‘24.1.1. ~ '24. 11.15.)

  3차년도 (‘25.1.1. ~ '25. 11.15.)


5. 주요 과업 내용 
  1차년도

  ❍ 검역의 과학적 정당성 확보 등에 필수적인 ISPM의 번역

   - 2000년 대 후반까지 채택된 ISPM의 재번역 작업

  ❍ 2022년 채택된 신규 ISPM 번역 및 해석 워크숍 개최

  ❍ 정확하고 일관된 용어 사용을 위한 시스템 확립

    - 향후 정확한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용어집을 재번역

    - 용어집에 정의된 용어를 번역된 ISPM에서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 개발 및 적용

  ❍ ISPM 과거 제·개정시 주요 쟁점사항을 제시하고, 한국 식물방역법의 반영 및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2차년도

  ❍ 검역의 과학적 정당성 확보 등에 필수적인 ISPM의 번역

   - 2010년 대 중반까지 채택된 ISPM의 재번역 작업

  ❍ 2023년 채택된 신규 국제기준 번역 및 워크숍 개최

  ❍ 정확하고 일관된 용어 사용을 위한 시스템 적용 및 색인을 위한 시스템 확립

  ❍ 현행 ISPM 규정 간의 구조분석 및 향후 개정 및 개선방안 제시

  3차년도

  ❍ 검역의 과학적 정당성 확보 등에 필수적인 ISPM의 번역

   - 나머지 ISPM의 재번역 작업

  ❍ 2023년 채택된 신규 국제기준 번역 및 워크숍 개최

  ❍ 정확하고 일관된 용어 사용을 위한 시스템 적용 및 색인 작업 완료

  ❍ 식물검역 관련 국제분쟁 사례분석을 통해 ISPM의 바람직한 해석 기준과 대응방향을 제시


6. 기대성과 및 활용 분야
  국제기준에 대한 종합적 이해 향상 및 용이한 사용

  ❍ 색인기능 확보로 사용성 개선 및 국제기준의 해석 세미나 등을 통한 이해력 향상으로 검역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반 확립

   - 국제기준의 이해 향상을 통한 검역정책 개선에 이바지 

   - 검역관련 통상 문제에 국제기준을 적절히 인용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정확하고 일관된 번역본을 검역본부 웹사이트 및 IPPC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접근성 및 투명성 개선


7.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단연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용역 사업관리규정 제19조(연구용역비 지급 절차)에 따라 대금 지급

8. 소요예산(총액) : 150,000천원/3년

  ❍ 예산과목 :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6232-300-260-01)

   ※ 1차년도 : 50,000천원 / 2차년도 : 50,000천원 / 3차년도 : 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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