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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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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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수의생명자원은행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수의생명자원 관리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
1. 과 업 명 : 수의생명자원은행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수의생명자원 관리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
2. 현황 및 문제점
나고야의정서 발효(‘17년 8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생명자원 중요성 대두
❍ 국가 병원체자원의 주권 확보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원천물질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 부재로 민원인 불편 초래하고, 담당자 판단으로 적용 기준이 달라져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수의생명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통일적인 세부기준과 절차 제시 필요
병원체 보관과 관리에 대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의생명자원은행의 건립 타당성(정부 지원 필요성 분석 결과 제시) 및 역할 분석이 필요
3. 과업목표
수의생명자원의 체계적 종합관리를 위한 「(가칭) 수의생명자원 관리지침」 개발
❍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관리하는 타부처 소관 법령 검토
수의생명자원은행 신규 건립 타당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 제시
❍ 수의생명자원은행 건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 제시
4. 과업기간
1차년도 (계약일 ~ '23. 11.15.)
2차년도 (‘24.1.1 ~ '24. 11.15.)
5. 주요과업내용
1차년도
❍ 수의생명자원의 체계적 종합관리를 위한 「(가칭) 수의생명자원 관리지침」 마련
- 수입허가 및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관련 심사기준 및 절차
- 수의생명자원 기탁, 보관, 기록·관리, 폐기, 생물안전관리규정 등
-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병원체 관리실태 지도·점검 사항
- 주요 가축전염병 병원체 위험군 설정 사항
-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관리하는 타부처 소관 법령 검토
❍ 수의생명자원은행 신규 건립 타당성 등 조사·분석
- 건립 목적 및 사업의 주요 내용
- 수의생명자원의 기탁, 보존, 관리 등의 차원에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수의생명자원은행 건립 사업의 예산 및 규모
- 사업 내용의 적절성 분석
2차년도
❍ 가전법 개정사항 및 타부처 소관 법령 및 하위고시 제·개정 사항 검토·반영을 통한 「(가칭) 수의생명자원 관리지침」 고도화
❍ 수의생명자원은행 건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중장기계획 제시
- 개념설계도(Concept Design) 마련
- 추정 운영 인원 및 예산 산출
❍ 수의생명자원은행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 제시
6. 기대성과 및 활용분야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 제시를 통해 수의생명자원 관리의 통일성 확보
❍ 국가관리 차원에서 수의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가칭) 수의생명자원 관리지침」마련
현황 분석을 통한 자료 확보(개념설계도(Concept Design), 추정 운영 인원 및 예산 산출 등)으로 수의생명자원은행 건립시 활용
❍ 수의생명자원은행 건립 타당성 조사를 통한 관련 예산 확보
❍ 수의생명자원은행 중장기계획 수립
7.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다년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용역사업관리규정 제19조(연구용역비 지급절차)에 따라 대금 지급
8. 소요예산(총액) : 160,000천원
※ 1차년도: 80,000천원
※ 2차년도: 8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