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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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장비 민간개방 운영방안 연구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icals
Date
2022-11-17
Views
106

1. 과 업 명: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장비 민간개방 운영방안 연구


2.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검역본부 보유 특수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확대를 통해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현 운영형태] 검역본부 단독, 검역본부와 공동연구과제 수행자의 공동활용하고 있음.

   - [규제개선] 일반 연구자의 국가연구기관 보유 연구인프라(BL3 등)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국정과제] 민간 주도 R&D, 벤처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실천과제에 BL3 등 국가연구기관 시설‧장비 공동활용 확대가 포함되었음.

   - [추진방향] 현 운영 형태에 외부 연구자가 직접 실험하는 유형(민간개방)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함.

  문제점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 외래 식물 병해충 및 신변종 감염병 원인체 취급 관련 민간 연구 수요에 대해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장비의 민간 개방에 따른 생물안전‧생물보안 등 위험도 분석과 운영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3. 과업목표
  특수연구시설‧장비 민간개방에 대한 위험도 분석 및 운영방안 마련

  민간 개방 형태를 반영한 검역본부 내부 관련 규정 전반 검토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운영 마스터 플랜 마련


4. 과업기간: 
  1차 년도 (계약일 ~ '23. 6.30.)

 

5. 주요 과업내용 

  특수연구시설‧장비 민간개방에 대한 위험도 분석 및 운영방안 제시

  ❍ 민간개방에 따른 필수 연구장비 목록 산출

   -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을 고려한 필요 기본 장비 근거 목록 작성

   - (대상) 차폐연구동‧구제역백신연구센터‧생물안전연구동 BL3, ABL3, LS-BL3, ASF차폐실험동(’24년 완공),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25년 완공, 설계완료), 중대동물감염실험시설(‘25년 완공, 설계 중)

  ❍ 외부 연구자 이용 신청에 대한 승인 기준, 운영 기준서(공무원 지침서), 연구시설별 이용 절차 안내서(외부연구자 안내서) 제시

   - 이용신청 필수서류(연구계획서, 전문인력증빙서류, 취급병원체 등) 종류 및 검역본부 국가재난형 질병 대응 추진과 민간개방 취지에 부합되는 승인의 우선순위 등 기준 설정 포함

   - 최근 5년간 검역본부 자체 BL3 등 시설 이용 실적 분석 및 개방여력 파악

  ❍ 취급 병원체 단독 또는 이종 병원체 교차 실험, 개방 전용구역 지정,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에 대비한 개방 기간 설정 등에 따른 생물안전‧생물보안 위험도 비교 분석 및 보완 방안 검토하여 최적 모델 제시

   -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준수 사항 검토

     * 감염병예방법(고위험병원체), 유전자변형생물체법(국가관리대상 병원체), 생화학무기법(생물작용제 및 독소), 대외무역법(전략물자), 가축전염병예방법(특별관리병원체, 일반관리병원체)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민간개방에 따른 실험실 안전성 및 위험도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붙임1 직업성 질병 18호, 19호: 탄저, 브루셀라증

   - 병원체 실험실 유출 사고에 대비한 생물안전‧생물보안 대책 강구

  민간개방 형태를 반영한 검역본부 내부 관련 규정 전반 검토

  ❍ 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시설별 생물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제시

   - 생물안전관리규정(예규 제179호, 21.9.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예규 제183호, 21.12.16.), 동물실험지침(훈령 제127호, 21.12.16.) 개정안 마련

   - 시설별(차폐연구동,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생물안전연구동) 생물안전관리규정 개정안 마련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운영 마스터 플랜 제시

  ❍ 특수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운영 마스터 플랜 제시

   - 현재 운영 중인 3개 시설과 ’25년 구축이 완료되는 3개 시설을 포함한 특수연구시설‧장비의 종합 운영 마스터 플랜 마련

   - 연구시설 이용자에 따라 생물위해 관리주체 조정 또는 통합 여부 및 필수 운영 인력 검토

      * 이용자 구분:내부연구자, 공동연구과제 수행기관, 외부연구자(민간개방)


6. 기대성과 및 활용분야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장비의 민간개방’ 추진과 관련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고위험 외래 식물 병해충 등 연구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유지하면서 개방형 R&D 형태 구축의 기반 마련에 기여 기대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마스터 플랜 마련으로 시설 활용의 효율성 증진 및 동식물 감염병 민간 연구 활성화에 기여 기대

  연구성과 활용분야

  ❍ 생물안전, 생물보안에 필요한 연구장비 선정

  ❍ 민간개방 승인 기준‧운영 기준서‧외부연구자 안내서 마련

  ❍ 기관생물안전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 신축시설을 포함한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운영 마스터플랜 활용


7.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연구용역사업관리규정 제19조(연구용역비 지급절차)에 따라 대금 지급


8. 소요예산(총액): 78백만원
   ※ 1차 년도: 7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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