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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2022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2-08-22
Views
157

 


사업개요


 


목 적


❍ 육종가의 품종개발 의욕 고취를 통한 산림신품종 출원의 촉진


❍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여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국내에서 품종보호 출원하여 2022. 1. 1. 이후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종가


❍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품종의 육성자


 


지원 내용


❍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 민간육종가 및 소규모기업에 대하여 품종보호 등록에 따른 신품종 개발비용의 일부를 포상


- 지원 금액 : 3백만원(품종보호권 당 1회, 1인 연간 2품종 한정)


- 해당 육성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대표자 수령가능)


❍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


- 국내에서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을 해외에 출원한 경우나 미국 등 특허법을 적용하는 나라에 신품종 특허를 출원한 육성자


- 해외 품종보호 출원을 장려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산림신품종의 대외시장 진출 유도하고자 함.


- 지원 금액 : 예산상황에 따라 최대 5백만원 (품종보호권 당 1회, 연간 1품종 한정)


- 해당 육성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대표자 수령가능)


❍ 산림품종인상 표창


- 대상 :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등록 품종의 육성자


* 공공분야(국가, 지자체, 대학, 공공법인 등), 민간분야(개인 또는 민간법인 등)


-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출원·등록·실시 등 성과의 수준,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외 출원 포함)


* 기여도 산정 :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 누계 실적(단, 무효·취하·거절·포기 품종은 제외), 실시금액 및 건수 등에 따라 기여도 산정


- 심사절차 : 선정 심의회를 통하여 공정하게 심사


* 실시현황보고 미비, 보호료 미·체납, 보호권 말소 등의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


** 2022년도 산림청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제한자격 등 일반적인 포상원칙 적용


- 훈격 및 인원 : 산림청장 표창, 센터장 표창 각 2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신청서(붙임 1) 및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법인일 경우) 등 각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붙임 2)


❍ 품종보호권 실시 내역 및 거래명세서, 판매영수증 등 실적 증빙 서류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원본 별송)로 제출


❍ 제출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우 : 27495)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출원심사팀(043-850-3322, rudis99@korea.kr)


신청 기간 : 2022. 11. 15.(화)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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