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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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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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종자업·육묘업 시설기준 등 제도개선 연구용역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2-07-14
Views
211

 1. 과 업 명: 「종자업·육묘업 시설기준 등 제도개선 연구용역」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종자산업법 제정(`97.12.31.) 이후 농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 마련된 시설기준이 최근의 종자업 및 육묘업 현장 상황과 괴리가 발생해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 종자업과 육묘업 현장에서 새로운 종자 수요와 생산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시설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

  ❍ 종자와 묘의 육성, 증식, 가공 등 농업 기술 형태 발전에 따른 종자산업법 시행령의 종자업·육묘업 시설기준 개선 방향 제시 필요

     - 종자업·육묘업 시설기준에 대한 현장 조사, 업계 의견수렴, 유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3. 과업기간 및 금액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2.10.31.일까지(최종분석보고서 포함)

  ❍ 용역금액: 금 3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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