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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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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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농지 확보계획 수립방안 연구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2-05-09
Views
102

 


1. 과업명 : 적정농지 확보계획 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2. 필요성과 목적


 


□ (현황) 농지는 식량공급, 환경‧경관보전 등의 다원적 기능을 가진 한정된 자원이나 택지 등의 전용 등으로 그 면적이 지속 감소


 


○ 최근 30년간 감소한 농지면적은 523,216ha*(여의도 면적 1,800배) 달하나, 농지의 비가역성*, 신규 간척 중단 등으로 그 추가확보는 난황**


 


* (`92)2,070ha → (`00)1,889 → (`05)1,824 → (`10)1,715 → (`15)1,679 → (`21)1,547


 


** 농지가 건축물 부지 등으로 개발이 되면, 사실상 농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어려움


 


□ (문제점) 농지전용*ㆍ유휴화 추세, 신규 간척 중단('98~) 등 감안 시 ’26년 149.6만ha, '31년에 146.5만ha까지 감소 전망(`22.1, KREI 농업전망)


 


* 전용면적 : (`16)14,145ha → (`17) 16,296 → (`18) 16,303 → (`19) 16,467→ (`20) 17,429


 


○ 농지 전용의 가속화*, 농업진흥지역의 지속적 감소는 향후 식량자급**과 농업‧농촌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우려


 


* 최근 5년간('16~'20) 연간 1.6만ha의 농지가 전용되었고, 최근 3년간('18~'20)은 연간 1.7ha의 농지가 전용되는 등 그 전용이 가속화


 


** 現 경지면적(154.6만ha, ‘21)은 식량자급률 목표치(‘25년 53.4%*) 달성에 필요한 농지 면적(최소 159.2만ha~최대** 168.7만ha, KREI, '16)에 못 미침


 


□ (대응) 적정한 규모의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그 확보계획을 수립할 필요


 


○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21.9.16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에 `22년까지 `적정농지 확보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음


 


* 세부 내용으로 ①우량농지 보전 강화, ②농지이용 활성화, ③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이 포함


 


○ 이에, 농지 및 국토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가식량계획의 이행 등에 필요한 적정농지 확보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이내


 


4. 과업내용


 


□ 농지의 다원적 가치 검토, 농지감소 추세, 보전하여야 할 적정농지면적 산출 및 그 근거, 적정농지 보전계획 이행방안 등


 


○ 연구 대상이 되는 농지의 정의 및 종류, 그 다원적 기능 등을 개관*


 


* 경지, 농지개량시설, 농지이용행위시설의 부지 등 농지의 종류를 분류하고 식량공급, 국토환경‧경관 보전 등 농지의 다원적 가치 조망


 


○ 보전하여야 할 적정농지 개념을 정립하고 적정농지 보전목표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고려사항 검토*


 


* 적정농지의 개념과 그 범위, 보전목표 설정 시 기대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자급률 목표, 농촌경관, 등 보전목표 설정 시 고려요인 등


 


○ 보전하여야 할 적정농지면적 산출 및 그 근거*


 


* 일본, 스위스 등 해외 사례 포함


 


○ 적정농지 보전계획 이행방안 강구*


 


* 국토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농지보전제도 개선 방안 등


 


5. 계약 체결 방안


 


○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공동수급계약 가능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갖추어야 함


 


6. 소요예산 : 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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