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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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 개편 방안 연구
1. 과업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 개편 방안 연구
2. 과업의 목적
가.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개선방안* 도출
* 고병원성 AI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 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등
나.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관련 법령·지침·규정 등 개정안 마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등
3.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4. 과업 내용
가. 주요 연구 내용
□ 현행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체계 분석
○ 과거 연도별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현황 및 전체 농가수 대비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수 비교
*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의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재 여부 분석 포함
○ 관련 법령, 지침, 규정 등 지정·관리 근거의 타당성 분석
○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발생 위험도 등이 높은 지역’ 범위 설정·운영 기준 검토(오리 사육제한과 연계)
□ 해외(미국·일본·EU 등)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련 현황 조사
○ 국가별 고병원성 AI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한 지역(지구) 사례 및 관련 법령·제도 및 부처(부서) 간 역할 및 업무 분담 체계 조사
* 해당 지역(지구) 내 가금 사육농장 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설 및 관리 강화 기준 포함
□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체계 개선 방안 도출
○ 고병원성 AI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 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마련
* 지역별 정밀한 위험도 평가 도구로 AI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별하는 도구(Tool) 또는 프로토콜 마련
○ 해당 지구 내 가금농가에 차별적인 적용이 필요한 방역·소독시설 및 준수사항(안) 도출
○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관련 법령·지침·규정 등 개정안* 마련
* 개정 전·후 조문별 신구대조표 및 개정이유서 포함
**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개선 시 증진될 수 있는 재정적 편익 등
나.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
○ 국내·외 법령, 제도, 관련 통계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 및 대면조사
○ 국내 가금 사육농장·철새도래지·가금 밀집사육지역 등 방문
○ 시‧도 시험소, 방역본부‧검역본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관련자 대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 필요 시 국외 현장조사 추진 가능(추진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회의 등 개최
○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
*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실무회의 시 가금 생산자단체(협회) 참여 필수
5. 계약체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학술연구(코드 1169)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539호, 2020.12.28.)」에 의함
7. 소요예산: 4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