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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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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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2-04-15
Views
149

 


1. 과업 명칭 : 제3차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2. 과업 목적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통주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기술개발·보급, 품질향상, 전문인력 육성, 소비 및 수출 촉진,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포함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술 산업 경쟁력 강화, 전통주 소비 확대 등 중장기 정책 수립


 


3. 과업 기간 : 계약 후 5개월


 


4. 과업 내용


 


□ 주요 연구내용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수립


 


- 2차 기본계획 성과분석, 국내외 주류산업 여건 및 시장동향 분석


 


- 3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설정, 정책 방향 및 주요 과제 제시


 


○ 전통주 등의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양조 기술개발 및 보급, 경영 컨설팅에 관한 계획


 


- 양조장 제조시설 현대화에 관한 계획


 


○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 술 품평회 및 품질인증제 효율화 방안


 


- 주요 선진국의 술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 및 R&D 조사


 


- 전통주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 전통주 복원 및 전통성 전승에 관한 계획


 


○ 전통주 등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 효율화에 관한 계획


 


- 양조 관련 학술교류 활성화 계획


 


- 해외 양조연구소 및 대학 등과의 기술·인력 교류에 관한 계획


 


○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 전통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판촉에 관한 계획


 


- 전통주 온라인 소비 확대에 관한 계획


 


-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방안


 


- 한류 연계 등 전통주 수출 확대에 관한 계획


 


○ 건전한 술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에 관한 계획


 


○ 그 밖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 전통주의 개념 재정립(전통주 등, 지역특산주, 기타 주류, 주원료 등)


 


-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 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전통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로드맵에 관한 사항


 


- 전통주 종량세 전환 등 세제개편에 관한 사항


 


5. 계약체결 방안 : 공개경쟁 입찰


 


6. 연구 기간 : ’22.4~‘22.9월(약 5개월)


 


7. 소요예산 : 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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