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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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정보원은 광범위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국내외 전문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여 DB로 구축하고 있고,

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2년 기술융복합 현장적용 시범사업』재공고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2-04-05
Views
115

가. 사 업 명 : 2022년 기술융복합 현장적용 시범사업


○ 본 사업은 농업법인체(농업인 포함) 선정이후 선정업체가 주관


기관으로 협력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 가능한 사업임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체(농업인 포함)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 첨단 민간기술을 농업현장에 투입할 사업지역을 사전에 확보한 경우


※ 사업신청 법인 및 구성원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단, 사업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대상자 확정 후 공증을 필할 것


○ 농업법인체(농업인 포함) 또는 기술보유 협력업체가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 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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