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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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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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연계이용 실용화를 위한 법령 개선(안) 연구
1. 과업명 : 관정연계이용 실용화를 위한 법령 개선(안) 연구용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관정연계이용 시설(WNS; well-network system)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로, 지하수 부족구역과 잉여구역의 관정을 연결하여 지하수 최적 배분을 실현하는 전략적 시설 기술
❍ 그러나 지하수법 제9조의6에 의하면 관정연계이용 시설은 지하댐 및 함양시설과는 다르게 가뭄 대응 「지하수자원확보시설」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법률에 기반한 기술 실용화가 곤란한 실정
❍ 그리고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8조의2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허가․신고해 준 각각의 관정들에 대해, 가뭄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관정을 하나의 관로로 연결하여 이용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허가 여부 조문이 부재
❍ 또한 관정연계이용 시설을 구축할 경우, 공공관정 외에도 사설관정 연결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 이 때, 가뭄 극복이라는 공공의 목적과 개인 소유 관정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 간 충돌 문제 가능성
❍ 더불어 지하수 부족구역과 잉여구역의 관정을 연결하여 이용 시, 양쪽 구역 토지소유주들 간의 지하수 수리권 분쟁 발생 가능성
❍ 이에 따라, 관정연계이용 실용화 추진 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및 수리권 분쟁에 따른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법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안) 마련 필요
3.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09.30.
4. 소요예산(추정액) : 금30,000천원(금삼천만원, 부가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