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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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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추가 공고

신청기간
지원기관
Author
익명
Date
2022-03-22
Views
96

1. 주요내용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ㅇ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 가능


 


 

< 추진 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24호)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2호)


 


2. 신청 자격


ㅇ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필수 자격요건)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최근 5년(‘17. 1. 1. ~ 신청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21.6.3. 이전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21.6.3. 이후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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